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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법시행규칙

[시행 1992. 5. 1.][대법원규칙 제01205호, 1992. 3. 23. 일부개정]


집달관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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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집달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9.12.29, 1981.2.23>


제1조의2((정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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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등<개정 1989.3.30>)

①집달관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별로 제1항의 정원내에서 집달관을 임명한다.<신설 1989.3.30>

③지방법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집달관을 전보할 수 있다.<신설 1989.3.30>

④지방법원장이 집달관을 임명한 때에는 인사발령문과 이력서를 첨부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집달관의 전보 또는 퇴직시에도 이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89.3.30>

[본조신설 1981.2.23]


제2조((직무집행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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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관할)

①집달관은 다른 법령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명받은 본원 또는 지원의 관할구역외에서는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집행개시후 법원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법원소속 집달관이 집행을 속행한다.<개정 1989.3.30>

②강제집행을 위임받은 집달관은 동시에 집행할 수개의 물건이 동일 지방법원 관할구역내인 본원과 지원 또는 지원 상호간의 관할에 산재해 있는 경우에는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장은 소속집달관을 정원에 불구하고 관내의 다른 관할구역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9.3.30>

[전문개정 1981.2.23]


제3조((보증금의 납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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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납부등)

①집달관는 법원조직법 제55조제3항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별표 2와 같이 소속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2.23, 1988.3.23>

②제1항의 보증금은 퇴직후에도 1년간 거치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제4조((업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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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감사)

①집달관 감독관은 소속집달관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집달관의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한다.<개정 1981.2.23>

②집달관 감독관은 업무감사 결과를 지체없이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2.23>

③지방법원장은 업무감사 결과 위반 사항이 있는 집달관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의하여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1.2.23>

④지방법원장은 위 각항에 의한 업무감사 결과를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미제사건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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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사건의 보고) 집달관은 사건을 수임한 후 3월이상된 미제사건이 있을 때에는 소속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8.21]


제6조((피고소, 고발의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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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 고발의 보고의무)

①집달관는 직무상의 사항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2.23>

②집달관는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거나 또는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 받았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81.2.23, 1982.12.31>


제7조((정직자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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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자등의 보고) 지방법원장은 법 제18조에 의하여 집달관의 정직을 명하였거나 법 제21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3.30]


제7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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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설치) 집달관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집달관징계위원회를 둔다.

[본조신설 1982.12.31]


제8조((직무상 문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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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문서양식) 집달관이 사용하는 장부와 각종문서의 양식은 부록과 같다.

[전문개정 1990.8.21]


제9조((긴급사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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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건의 처리) 집달관는 사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집무시간외라 하더라도 명령 또는 위임에 의한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81.2.23>


제10조((사건처리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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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의 순서) 집달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순서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81.2.23>


제11조((신분증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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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의 제시) 집달관는 직무 집행에 있어서 관계인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1.2.23>


제12조((재위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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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임의 금지) 집달관는 사건의 처리를 다른 집달관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그러나 명령 또는 위임을 한 자의 승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1.2.23>


제12조의2((직무의 승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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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의 승계조치)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법 제20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3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8.21]


제13조((금전 기타 귀중품의 보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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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기타 귀중품의 보관방법) 집달관가 그 직무상 보관하는 금전 기타 귀중품은 금고 또는 자물쇠 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용기에 수납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81.2.23>


제14조((목적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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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평가) 집달관은 경매할 물건이 고가물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당한 감정인에게 그 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8.21]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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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0.8.21>


제16조((사무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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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의 지정)

①지방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집달관 사무소를 합동하여 지정하거나 합동된 사무소를 분산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1.2.23>

②집달관가 합동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개정 1981.2.23>

③제2항의 규약에는 다음의 사항을 두어야 한다.<개정 1982.12.31> 가. 명칭과 소재지 나. 구성원에 관한 사항 다. 임원에 관한 사항 라.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 마. 수입과 분배에 관한 사항 바. 기타 필요한 사항

④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집달관는 손해배상에 대한 상호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2.23>


제17조((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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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

①집달관는 자기 책임하에 집달관의 업무를 보조케 하기 위하여 법원 및 검찰청 9급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사무원을 둘수 있다.<개정 1981.2.23, 1982.12.31>

②집달관가 제1항의 사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력 사항을 첨부하여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2.23, 1982.12.31>

③집달관가 사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사무원의 총수는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81.2.23>

④사무원의 정년은 58세로 하고 그 집달관가 퇴직 하였을 때에는 그 사무원은 해직된 것으로 본다.<개정 1981.2.23, 1982.12.31, 1989.3.30>

⑤지방법원장은 사무원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의2((기술자 또는 노무자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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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또는 노무자의 사용) 집달관은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자 또는 노무자를 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8.21]


제18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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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달관교육은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다.

②지방법원장은 소속집달관 및 그 사무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


제19조(장부 및 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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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달관사무소에 비치할 장부 및 사건기록의 종류와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1.2.23, 1990.8.21> 가. 부책보존부, 사건기록보존부……50년 나. 압류직무부, 가압류직무부, 징수명령부, 거절증서등본철…20년 다. 부동산현황조사부, 집달관수수료 수납부…10년 라.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기타 집행사건기록, 통계에 관한 기록, 기록출입부, 문서수발부…5년 마. 송달부, 열람 및 등·초본 접수장, 기타 잡서류…2년 바. 삭제<1990.8.21>


제19조의2((보존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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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부 등록)

①사건기록은 직무부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각 사건마다 사건기록보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보존부에는 진행번호에 따라 미리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기재하고 사건이 완결되는 대로 각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합철된 관련사건은 보존부의 관련번호란에 그 번호를 기재하고, 가압류, 가처분 사건보존부의 비고란에는 본압류 제 몇호 사건기록에 합철되어 있다는 뜻을 상호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2.23]


제19조의3((가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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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존) 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기록은 집행위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완결기록의 예에 따라 가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2.23]


제20조((기록등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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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등의 폐기)

①보존 기간이 경과된 기록과 부책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어 폐기한다.

②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허가를 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제21조((집행기록등의 열람과 등·초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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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록등의 열람과 등·초본등)

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집행기록 기타 집달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집달관이 취급한 사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초본 또는 증명서에는 그 취지와 작성년월일을 기재하고 집달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22조((직인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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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의 사용) 집달관이 직무상 대외적으로 발행하는 문서와 제증명서에는 직인을 사용한다. 다만, 각종 조서에는 사인을 사용한다.

[본조신설 1990.8.21]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539호, 1973. 9. 17.>
부 칙<대법원규칙 제705호, 1979. 12. 29.>
부 칙<대법원규칙 제750호, 1981. 2.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803호, 1982. 4. 6.>
부 칙<대법원규칙 제826호, 1982. 12.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841호, 1983. 4. 6.>
부 칙<대법원규칙 제856호, 1983. 8. 5.>
부 칙<대법원규칙 제887호, 1984. 9. 27.>
부 칙<대법원규칙 제925호, 1986. 2. 12.>
부 칙<대법원규칙 제1004호, 1988. 3.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1009호, 1988. 4. 1.>
부 칙<대법원규칙 제1019호, 1988. 6. 14.>
부 칙<대법원규칙 제1059호, 1989. 3.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1074호, 1989. 6. 21.>
부 칙<대법원규칙 제1125호, 1990. 8. 21.>
부 칙<대법원규칙 제1205호, 1992. 3. 23.>

별표/서식

[별표 1] 집달관정원표

[별표 2] 각법원집달관보증금액표

[부록 ] 직무상문서양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