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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리법시행규칙

[시행 1979. 12. 29.][대법원규칙 제00705호, 1979. 12. 29. 일부개정]


집달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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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집달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9.12.29>


제2조(직무집행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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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리는 다른 법령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지방법원의 관할구역외에서는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


제3조(보증금의 납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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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달리는 법원조직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별표와<%생략:별표0%> 같이 소속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증금은 퇴직후에도 1년간 거치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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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달리 감독관은 소속집달리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집달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한다.

②집달리 감독관은 업무감사 결과를 지체없이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법원장은 업무감사 결과 위반 사항이 있는 집달리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의하여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지방법원장은 위 각항에 의한 업무감사 결과를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미제사건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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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리는 사건을 수임한 후 3월이상된 미제사건이 있을 때에는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1호양식에<%생략:서식1%> 의하여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고소, 고발의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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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달리는 직무상의 사항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집달리는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거나 또는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 받았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7조(정직자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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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은 법 제18조에 의하여 집달리의 정직을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집달리의 직무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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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리는 부록양식에<%생략:부록0%> 의한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긴급사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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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리는 사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집무시간외라 하더라도 명령 또는 위임에 의한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건처리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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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순서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신분증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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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리는 직무 집행에 있어서 관계인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재위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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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리는 사건의 처리를 다른 집달리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그러나 명령 또는 위임을 한 자의 승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금전 기타 귀중품의 보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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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리가 그 직무상 보관하는 금전 기타 귀중품은 금고 또는 자물쇠 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용기에 수납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압류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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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리는 압류물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그 압류물의 제조판매의 경험이 있는 자를 감정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15조(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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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리는 감정인에게 압류물 평가에 관한 감정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사무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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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집달리 사무소를 합동하여 지정하거나 합동된 사무소를 분산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집달리가 합동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③전항의 규약에는 다음의 사항을 두어야 한다. 가. 명칭과 소재지 나. 구성원에 관한 사항 다. 임원에 관한 사항 라.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 마. 수입과 분배에 관한 사항 바. 기타 필요한 사항

④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집달리는 손해배상에 대한 상호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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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달리는 자기 책임하에 집달리의 업무를 보조케 하기 위하여 법원 및 검찰청 5급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사무원을 둘수 있다.

②집달리가 전항의 사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력 사항을 첨부하여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집달리가 사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사무원의 총수는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합동사무소의 사무원수는 구성원 5인까지는 5인을 초과하지 못하며 구성원 6인이상은 구성원 1인에 대하여 1인으로 한다.

④사무원의 정년은 55세로 하고 그 집달리가 퇴직 하였을 때에는 그 사무원은 해직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합동사무소에 종사하는 사무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⑤지방법원장은 사무원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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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달리교육은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다.

[전문개정 1979.12.29]


제19조(장부 및 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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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달리 사무소에 비치된 장부와 사건 기록은 다음 기간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가. 압류직무부, 가압류직무부, 거절증서작성, 등본철………30년 나. 징수명령부, 부동산 임대차 조사부………20년 다. 통계에 관한 기록, 집달리 수수료 수납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기타 집행사건 기록………10년 라. 취하에 의하여 종결된 집행사건 기록………5년 마. 송달부 기타 잡서류………2년

②보존기간은 사건 완결 또는 기일을 마친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기록 또는 서류는 보존기간 경과후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기록등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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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존 기간이 경과된 기록과 부책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어 폐기한다.

②지방법원장은 전항의 허가를 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539호, 1973. 9. 17.>
부 칙<대법원규칙 제705호, 1979. 12. 29.>

별표/서식

[별표 ] 각법원집달리보증금액표

[별지 제1호서식] 미제사건보고서

[부록 ] 집달리의직무용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