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 1999. 5. 9.][법률 제05884호, 1999. 2. 8. 일부개정]


직업안정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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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직할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충족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균등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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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여부등을 이유로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고용관계의 결정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조(정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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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적정한 조절에 관한 사항

2. 구인·구직자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3. 구직자에 대한 직업지도에 관한 사항

4. 고용정보의 수집·정리 또는 제공에 관한 사항

5. 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지원 또는 재취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4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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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2·20>

1. "직업안정기관"이라 함은 직업소개·직업지도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업지도"라 함은 취직하고자 하는 자의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직업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기타 직업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4. "무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수수료·회비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5. "유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무료직업소개사업외의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6. "모집"이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제외한다.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직업소개업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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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구직자에 대한 국내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정보제공업무를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구인·구직자에 대한 국내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정보제공업무를 할 수 있다.

③제2장의 규정(第5條 및 第7條를 제외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구직자에 대한 국내직업소개업무등을 행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12·24]


제4조의3(인력은행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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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제공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은행(이하 "人力銀行"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인력은행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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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 및 인력은행에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제공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民間職業相談員"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등

제1절 통칙


제5조(업무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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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제6조(담당 직원의 전문성 확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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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직업소개·직업지도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업무가 전문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전담공무원의 양성과 배치등 담당 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직업소개·직업지도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업지도관을 지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관의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시장·군수등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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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區가 設置되어 있지 아니한 市의 市長에 한한다)·군수 및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구인자 또는 구직자의 신원증명 기타 조회에 관한 회보

2. 구인·구직에 관한 중계 또는 공보

제2절 직업소개


제8조(구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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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구인신청의 내용중 임금·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이 통상의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구인자가 구인조건의 명시를 거부하는 경우


제9조(구직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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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직업상담 또는 직업적성검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근로조건의 명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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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직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구직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직업소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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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에 대하여서는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소개하고, 구인자에 대하여서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에 대하여 가능한 한 통근할 수 있는 지역안에서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광역직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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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안에서 구직자에게 그 희망 및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소개할 수 없을 때 또는 구인자가 희망하는 구직자나 구인수를 충족할 수 없는 때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직업소개를 할 수 있다.


제13조(훈련기관에의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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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자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도록 알선할 수 있다.<개정 1997·12·24>

제3절 직업지도


제14조(직업지도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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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새로 취직하려고 하는 자,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자 기타 취직에 관하여 특별한 지도를 필요로 하는 자등에 대하여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의 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등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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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장이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이 행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에게 직업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7·12·24, 1999.2.8>

제4절 고용정보의 제공


제16조(고용정보의 수집·제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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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지역안의 각종 고용정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를 정리하여 구인자·구직자 기타 고용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안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구인·구직의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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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직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에 부족한 인력의 충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직업안정기관의 장외의 자가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등

제1절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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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다.<신설 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신고절차 기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2.8>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97·12·24, 1999.2.8>

1.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3.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졸업생 또는 훈련생·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⑤삭제 <1999.2.8>

⑥삭제 <1997.12.24>

⑦삭제 <1999.2.8>

⑧삭제 <1999.2.8>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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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8>

②삭제 <1999.2.8>

③삭제 <1999.2.8>

④삭제 <1997·12·24>

⑤삭제 <1999.2.8>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8>

⑦노동부장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이하 "雇傭政策審議會"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7·12·24>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요건 기타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제20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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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9.2.8]


제21조(명의대여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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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8>


제21조의2(선불금 제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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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7·12·24]


제21조의3(18세미만의 자에 대한 직업소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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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18세미만의 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18세미만의 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에는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소

[본조신설 1997·12·24]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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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38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2·24, 1999.2.8>

②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인이상 두어야 한다.<신설 1997·12·24, 1999.2.8>

③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상담원외의 자는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2·24>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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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등에 의하여 구인·구직정보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1997·1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신고절차 기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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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24>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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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26조(겸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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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7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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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근로자의 모집


제28조(근로자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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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의한 광고 또는 문서의 반포등의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이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삭제<1999.2.8>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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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30조(국외취업자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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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모집방법등의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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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8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모집에 관하여 모집방법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금품등의 수령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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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8>

제3절 근로자공급사업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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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②삭제 <1997·12·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과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34조(허위구인광고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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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허위의 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구인광고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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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國外에 勤勞者를 供給하는 사업에 한한다)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을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공급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5·12·29]


제35조(허가·등록 또는 신고사업의 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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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19조·제23조제1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일부터 7일이내에 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36조(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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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9조·제23조제1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사유가 제3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을 1월이상 주어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삭제<1997·12·13>


제36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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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7·12·13]


제37조(폐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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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9조·제23조제1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 또는 취소의 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9.2.8>

1. 당해 사업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 기타 영업표식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당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8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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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95·12·29, 1997·12·24, 1999.2.8>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윤락행위등방지법,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39조(장부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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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대장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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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41조(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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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9조·제23조제1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장 및 관련사업장 기타 시설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또는 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1조의2(자료협조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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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7·12·24]


제42조(비밀보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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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모집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공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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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8>

[전문개정 1995·12·29]


제44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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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2.8>


제45조(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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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4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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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협박 또는 감금 기타 정신·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2.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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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2·24, 1999.2.8>

1. 제19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와 그 상대방

3의2. 제21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자

5.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제4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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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997·12·24, 1999.2.8>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

3. 제1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자

3의2. 제2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

5. 삭제<1999.2.8>

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정지기간중에 사업을 한 자

7. 삭제 <1995·12·29>

8.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제48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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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7·12·24]


제4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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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 삭제<1999.2.8>

2. 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 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9.2.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0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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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 내지 제48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7·12·24>

부칙

부 칙<법률 제4733호, 1994. 1. 7.>
부 칙<법률 제5103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74호, 1997. 12. 24.>
부 칙<법률 제5478호, 1997. 12. 24.>
부 칙<법률 제5512호, 1998. 2. 20.>
부 칙<법률 제5884호,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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