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 1989. 10. 1.][법률 제04135호, 1989. 6. 16.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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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근로자의 능력에 적응한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업 기타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족시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9·6·16>


제1조의2 (균등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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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혼인여부등을 이유로 취업알선·직업지도·직업보도 및 고용관계의 결정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9·6·16]


제2조 (정부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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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업무를 행한다.<개정 1974·12·24, 1982·4·3, 1989·6·16> 1. 구직자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직업소개와 직업지도 및 직업보도에 관한 사항 2. 노동력의 수요공급에 필요한 조사연구계획·기능자등록·고용촉진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모집·소개와 직업보도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직업적성검사에 관한 사항 5. 실업보험사업과 이에 관련된 사항


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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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근로자 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시키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82·4·3> ②이 법에서 "기능자"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업무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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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이 이를 행한다.<개정 1989·6·16> [전문개정 1974·12·24]


제5조 (직업안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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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업안정과 고용촉진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직업안정위원회를 둔다.<개정 1974·12·24, 1981·4·8, 1982·4·3, 1989·6·16> ②직업안정위원회의 명칭·위치·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고용안정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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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雇傭安定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고용안정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동향에 관한 사항 2. 노동력 수급전망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3. 제2조 각호에 게기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82·4·3]


제7조 (정부기관간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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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그 소관공사의 개시·정지 또는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81·4·8> ②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1982·4·3>


제8조 (시장·군수등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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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區가 設置되어 있지 아니한 市의 市長에 한한다)·군수 및 구청장은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무료로 다음의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1982·4·3> 1. 구인자 또는 구직자의 신원증명 기타 조회에 관한 회보업무 2. 구인 구직에 관한 중계 및 공보업무


제9조 (무료직업소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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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4·8, 1982·4·3> ②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장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학생 또는 졸업생을 위하여 무료로 직업소개를 할 수 있다.<개정 1982·4·3>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81·4·8, 1982·4·3>


제10조 (유료직업소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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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4·8, 1989·6·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종류·요건·대상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6·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요금이외의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개정 1981·4·8, 1989·6·16>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81·4·8, 1982·4·3>


제10조의2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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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무선방송에 의하여 구인·구직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업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록절차, 등록사항의 변경 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9·6·16]


제11조 (겸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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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영업·숙박업·고물상·전당포·대금업·환금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없다.<개정 1982·4·3>


제12조 (신문광고등의 방법에 의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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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의한 광고 또는 문서의 반포등의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이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을 한 때에는 그 광고등을 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내용을 지방노동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의 모집에 관한 광고 또는 문서의 반포등을 위탁받은 자는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주소등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위탁받은 날로부터 1연간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4·3]


제13조 (직접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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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문광고등 공개적인 방법이외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근로자를 통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 직접모집하거나 피용자로 하여금 모집하게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근로자를 모집할 때에는 지방노동행정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1981·4·8>


제14조 (위탁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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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그의 피용자 이외의 자에게 근로자의 모집을 위탁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4·8>


제15조 (국외취업자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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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외에서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인력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취업자의 근로조건 또는 취업지역등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국외취업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신고 및 모집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9·6·16]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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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6·16>


제16조 (보수수령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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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근로자의 모집을 위탁받은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 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에 관하여 금품 기타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7조 (근로자 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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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행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과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1982·4·3]


제17조의2 (신체장애자의 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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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든 사업주는 신체장애자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취업제한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신체장애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사업의 일부 직종에 대하여 신체장애자를 우선 고용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의 종류 및 우선고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2·4·3]


제17조의3 (직종의 개발 및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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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여성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및 취업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중고령자 또는 신체장애자의 능력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당해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4·3]


제17조의4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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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동근로자를 위한 숙박·급식시설 2. 근로자를 위한 교양·체육·오악·기타의 시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2·4·3]


제17조의5 (실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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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산업별, 지역별로 실업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고용촉진훈련등 필요한 실업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89·6·16>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82·4·3]


제18조 (승인·허가 또는 등록사업의 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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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자,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그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일부터 7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6·16]


제19조 (승인·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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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자, 제10조제1항·제13조·제14조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그 사업 또는 모집행위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업 또는 모집행위를 정지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제19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원 개임에 필요한 1월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9·6·16]


제19조의2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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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5. 이 법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1989·6·16]


제20조 (장부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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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0조제1항·제13조·제14조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대장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1·4·8, 1982·4·3>


제21조 (근로조건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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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인자가 지방노동행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지방노동행정기관는 이를 구직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4> ②제1항의 규정은 다른 직업소개사업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2·4·3>


제22조 (통근지역의 원칙)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노동행정기관는 구직자에 대하여 통근할 수 있는 곳에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4> ②제1항의 규정은 다른 직업소개사업에도 준용한다.<개정 1982·4·3>


제23조 (직원의 교양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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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기타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할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교양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 (기능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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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노동행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4>


제25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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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를 고용한 자 또는 제9조·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직업소개를 하는 자에게 고용·리직 및 직업소개와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1·4·8>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설직업소개소 사업장 기타 시설에 임검하여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며 사용자·근로자·근로자의 모집자, 근로자 공급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심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4·8, 1982·4·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1·4·8, 1982·4·3>


제26조 (비밀보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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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 또는 근로자 모집에 관계하였거나 관계하는 자는 그 업무상 지득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공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4·8>


제27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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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1·4·8, 1982·4·3>


제28조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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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행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 2. 제1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실업대책에 따른 사업주의 고용유지·촉진 및 구직자의 취업지원사업 [전문개정 1989·6·16]


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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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4·3> 1. 폭행·협박·감금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써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의 모집을 행한 자와 이에 종사한 자 2.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직업소개나 근로자의 모집을 한 자 또는 이에 종사한 자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신설 1989·6·16>


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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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4·3, 1989·6·16> 1. 제9조제1항·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한 자 2. 제15조제1항 본문, 제16조,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한명령에 위반한 자


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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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4·3, 1989·6·16> 1.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정보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 또는 검사를 거부한 자 3. 제11조, 제13조, 제14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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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 단서, 제15조제1항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신설 1989·6·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신설 1989·6·16>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신설 1989·6·16>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신설 1989·6·16> [전문개정 1982·4·3]


제3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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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본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피용자가 그 법인 또는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본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부 칙<제1952호,1967.3.30>
부 칙<제2437호,1973.1.15>
부 칙<제2709호,1974.12.24>
부 칙<제3422호,1981.4.8>
부 칙<제3441호,1981.4.13>
부 칙<제3560호,1982.4.3>
부 칙<제4135호,1989.6.16>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