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 1973. 1. 15.][법률 제02437호, 1973. 1. 15. 타법개정]


직업안정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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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근로자의 능력에 적응한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업 기타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족시켜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가 행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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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업무를 행한다.

1. 구직자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직업소개와 직업지도 및 직업보도에 관한 사항

2. 노동력의 수요공급에 필요한 조사연구계획 및 기능자 등록과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모집·소개와 직업보도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직업적성검사에 관한 사항

5. 실업보험사업과 이에 관련된 사항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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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기능자"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직업안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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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1973·1·15>

②직업안정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③직업안정소의 위치·명칭·관할구역·업무범위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직업안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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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업안정소의 업무 기타 직업안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청과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직업안정위원회를 둔다.

②직업안정위원회의 명칭·위치·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업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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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청소속하에 실업대책위원회를 둔다.

②국가는 실업대책사업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실업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실업대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정부기관간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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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그 소관공사의 개시·정지 또는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장·군수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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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區廳長 包含)·군수는 직업안정소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무료로 다음의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1. 구인자 또는 구직자의 신원증명 기타 조회에 관한 회보업무

2. 구인 구직에 관한 중계 및 공보업무


제9조(무료직업소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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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는 노동청장의 승인을, 비영리법인은 노동청장의 허가를 받아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학생 또는 졸업생을 위하여 무료로 직업소개를 할 수 있다.

③노동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유료직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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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료직업소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유료직업소개를 하는 자는 노동청장이 결정한 요금이외의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④노동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겸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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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식업·음식업·여관업·고물상·전당포·대금업·환금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없다.


제12조(신문·광고등의 방법에 의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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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의 광고 또는 문서의 반포등의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히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13조(직접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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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문광고등 공개적인 방법이외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근로자를 통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 직접모집하거나 피용자로 하여금 모집하게 할 때에는 노동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근로자를 모집할 때에는 직업안정소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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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그의 피용자 이외의 자에게 근로자의 모집을 위탁할 때에는 노동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및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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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외에서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자 또는 송출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노동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수수령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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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근로자의 모집을 위탁받은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 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에 관하여 금품 기타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7조(근로자 공급사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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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근로자 공급사업을 행하지 못한다. 다만,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노동청장의 허가를 받아 무료의 근로자 공급사업을 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노동청장의 허가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승인 또는 허가사업의 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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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제10조제1항 및 전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일로부터 7일이내에 노동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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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제10조제1항·제13조·제14조 및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그 사업 또는 모집행위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업 또는 모집행위를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장부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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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0조제1항·제13조·제14조 및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대장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근로조건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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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가 직업안정소에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직업안정소는 이를 구직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통근지역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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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업안정소는 구직자에 대하여 통근할 수 있는 곳에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다른 직업소개사업에도 준용한다.


제23조(직원의 교양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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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기타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할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교양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기능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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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직업안정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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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를 고용한 자 또는 제9조·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직업소개를 하는 자에게 고용·리직 및 직업소개와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노동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설직업소개소 사업장 기타 시설에 임검하여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며 사용자·근로자·근로자의 모집자, 근로자 공급사업을 행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심문하게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비밀보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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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 또는 근로자 모집에 관계하였거나 관계하는 자는 그 업무상 지득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노동청장의 지시에 의하여 공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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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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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장은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법인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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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협박·감금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써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의 모집을 행한 자와 이에 종사한 자

2.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직업소개나 근로자의 모집을 한 자 또는 이에 종사한 자


제30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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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한 자

2. 제15조·제16조·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1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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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 또는 검사를 거부한 자

3. 제11조·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2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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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단서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24조·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33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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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본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피용자가 그 법인 또는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본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952호, 1967. 3. 30.>
부 칙<법률 제2437호, 197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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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