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 1963. 3. 12.][법률 제01272호, 1963. 2. 9. 일부개정]


직업안정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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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각인이 그의 능력에 적응한 직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유휴노동력의 생산화와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가 행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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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와 직업지도 및 직업보도에 관한 사항

2. 노동력의 수요공급에 필요한 조사, 연구, 계획과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 민간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모집, 소개와 직업보도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인력관리자훈련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실업보험사업과 이에 관련된 사항

6. 전각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조(직업안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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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와 도시 및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직업안정소를 둔다.

②직업안정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③직업안정소는 보건사회부장관(以下 主務部長官이라 한다)소속하에 두되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④직업안정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한 외의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4조(직업안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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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업안정소의 업무 기타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 및 도에 직업안정위원회를 둔다.

②직업안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5조(실업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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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소속하에 실업대책위원회를 둔다.

②국가가 실업대책사업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은 전항의 실업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실업대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6조(정부기관간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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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부장관은 실업대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각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소관공사의 개시·정지 또는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정부각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장, 군수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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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區廳長包含), 군수는 직업안정소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무료로 다음의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1. 구인자 또는 구직자의 신원증명 기타 조회에 관한 회보업무

2. 구인, 구직에 관한 중계업무

3. 구인, 구직에 관한 공보업무


제8조(사설직업소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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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그 부대사업으로서 사설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각급학교장이 재학생 또는 졸업생을 위하여 무료로 행하는 직업소개의 사업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9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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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유료의 직업소개사업을 행하지 못한다. 단, 미술, 음악, 연예 기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직업을 소개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겸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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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리점업, 음식점업, 여관업, 고물상, 전당포, 대금업, 환금업 기타 이에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겸할 수 없다.


제11조(신문광고등의 방법에 의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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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의 광고 또는 문서의 반포등의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이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단, 통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 근로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모집의 내용을 직업안정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직접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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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전조의 규정이외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직접모집하거나 피용자로 하여금 모집하게 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업안정소에 그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제13조(위탁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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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그의 피용자이외의 자에게 근로자의 모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4조(보수수령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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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모집자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집에 응모하는 근로자로부터 그 모집에 관하여 재물 또는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5조(모집종사자에 대한 재물등의 급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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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피용자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피용자이외의 자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할 경우에 모집자는 그 피용자 또는 피용자이외의 자에 대하여 재물 기타 이익을 급여하지 못한다. 단,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실비변상,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16조(근로자공급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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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근로자 공급업을 행하지 못하며 사용자는 그로부터 근로자의 공급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단,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의2(허가사무의 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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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9조 단서와 전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일로부터 7일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3·2·9]


제16조의3(허가의 취소 및 모집행위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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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은 제8조·제9조 단서·제12조·제13조 및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그 사업 또는 모집행위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업 또는 모집행위를 정지하게 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3·2·9]


제16조의4(장부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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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9조 단서·제12조·제13조 및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대장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3·2·9]


제17조(근로조건의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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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가 직업안정소에 대하여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직업안정소에서는 이를 구직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통근지역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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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업안정소는 구직자에 대하여 가능한 한 통근할 수 있는 곳에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사설의 직업소개사업에도 적용한다.


제19조(직원의 교양,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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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보도 기타 본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할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교양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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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또는 직업안정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고용, 리직의 상황, 임금 기타 근로조건등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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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행정청은 본법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설직업소개소에 임검하여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보장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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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 또는 근로자모집에 관계하였거나 관계하는 자는 그 업무상지득한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개인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주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공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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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은 본법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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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만환이상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 협박, 감금기타정신 또는 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써 직업의 소개, 근로자의 모집을 한 자 또는 이에 종사한 자

2.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직업소개나 근로자의 모집을 한 자 또는 이에 종사한 자


제25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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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63·2·9>

1. 제8조제1항·제9조·제10조·제12조 본문, 제13조 내지 제16조·제16조의4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임검 또는 검사를 거부한 자


제26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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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12조 단서 및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천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전문개정 1963·2·9]

부칙

부 칙<법률 제807호, 1961. 12. 6.>
부 칙<법률 제1272호, 196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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