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시행 1995. 1. 1.][법률 제04828호, 1994. 12. 22. 제정]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직할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

2. 농촌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 179인이내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직할시 및 도소속의 일반직국가공무원 105인이내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직할시 및 도소속의 국가소방공무원 20인이내


제3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정원등)

조문 연혁보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정원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828호, 1994.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