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4. 1.][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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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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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3>

1.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

2. 「농촌진흥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 179명 이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112명 이내

4. 삭제 <2019.12.10>

[전문개정 2011.5.30]


제3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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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부칙

부 칙<법률 제4828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5020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5243호, 1996. 12. 31.>
부 칙<법률 제7772호, 2005. 12. 29.>
부 칙<법률 제8423호, 2007. 5. 11.>
부 칙<법률 제10737호, 2011. 5. 30.>
부 칙<법률 제12050호, 2013. 8. 13.>
부 칙<법률 제16777호, 2019.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