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4. 1.][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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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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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3> 1.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 2. 「농촌진흥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 179명 이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112명 이내 4. 삭제 <2019.12.10> [전문개정 2011.5.30]


제3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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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부칙

부 칙<제4828호,1994.12.22>
부 칙<제5020호,1995.12.6>
부 칙<제5243호,1996.12.31>
부 칙<제7772호,2005.12.29>
부 칙<제8423호,2007.5.11>
부 칙<제10737호,2011.5.30>
부 칙<제12050호, 2013.8.13>
부 칙<제16777호,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