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3>
1.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
2. 「농촌진흥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 179명 이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112명 이내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국가소방공무원 23명 이내
[전문개정 2011.5.30]
제3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등)
조문 연혁보기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