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7.5.11>
제2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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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6, 1996.12.31, 2005.12.29, 2007.5.11>
1. 「지방자치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
2. 「농촌진흥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 179인이내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소속의 일반직국가공무원 112인이내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소속의 국가소방공무원 23인이내
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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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