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5. 12. 29.][법률 제07772호, 2005. 12.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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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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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6, 1996.12.31, 2005.12.29>

1.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

2. 「농촌진흥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 179인이내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소속의 일반직국가공무원 112인이내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소속의 국가소방공무원 23인이내


제3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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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부칙

부 칙<법률 제4828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5020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5243호, 1996. 12. 31.>
부 칙<법률 제7772호, 200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