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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8. 1.][교육부령 제00275호, 2022. 8. 1.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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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연도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6, 2015.10.30>


제2조(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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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교육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6, 2015.10.30>

1.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의 내실화

2. 교육복지의 증진

3. 평생교육의 진흥

4.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화 및 효율화

5.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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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 교육감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 교육감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30]


제3조(예산편성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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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ㆍ세출예산서의 표기금액은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 칸의 금액단위는 "원"으로 한다.

제2장 세입예산


제4조(자체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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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교육감은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자산수입과 이자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8.1>


제5조(의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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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 교육감은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5.10.30>

②시ㆍ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교부금 산정기준에 따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해당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예산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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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수입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제3장 세출예산


제7조(경상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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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시ㆍ도 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ㆍ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1.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지원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교육급여

3.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경비


제8조(기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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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시ㆍ도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매년 8월 31일까지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8.1>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8.1>

1. 삭제 <2010.8.26>

2. 업무추진비

3. 그 밖에 시ㆍ도 교육청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시ㆍ도 교육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8.1>


제9조(투자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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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ㆍ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22.8.1>


제10조(재정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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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자주도

2.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표

[본조신설 2015.10.30]

부칙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부 칙<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교육부령 제76호, 201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