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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3. 4.][교육과학기술부령 제00001호, 2008. 3. 4.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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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서 위임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연도별 시·도 교육청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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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감은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교육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2. 교육복지의 증진

3. 평생교육의 진흥

4.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화 및 효율화

5.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


제3조(예산편성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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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예산서의 표기금액은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 칸의 금액단위는 "원"으로 한다.

제2장 세입예산


제4조(자체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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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감은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재산수입과 수업료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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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 교육감은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3.4>

②시·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교부금 산정기준에 따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해당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예산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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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수입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3장 세출예산


제7조(경상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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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감은 법령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하여는 그 시·도 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8조(기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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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시·도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매년 9월 30일까지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4>

1. 교육위원회 운영비

2. 업무추진비

3. 그 밖에 시·도 교육청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시·도 교육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 안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9조(투자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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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2호, 2006. 8. 8.>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