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연도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6, 2015.10.30>
제2조((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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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은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교육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6, 2015.10.30>
1.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2. 교육복지의 증진
3. 평생교육의 진흥
4.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화 및 효율화
5.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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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시·도 교육감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 교육감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30]
제3조((예산편성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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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단위) 세입·세출예산서의 표기금액은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 칸의 금액단위는 "원"으로 한다.
제2장 세입예산
제4조((자체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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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입) 시·도 교육감은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재산수입과 수업료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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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재원)
①시·도 교육감은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5.10.30>
②시·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교부금 산정기준에 따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해당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예산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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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지방채 수입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제3장 세출예산
제7조((경상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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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적 경비)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시·도 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1.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교육급여
3.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경비
제8조((기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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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
①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시·도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매년 9월 30일까지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4, 2013.3.23>
1. 삭제 <2010.8.26>
2. 업무추진비
3. 그 밖에 시·도 교육청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시·도 교육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 안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제9조((투자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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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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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표)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