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평정규칙

[시행 1996. 12. 31.][내무부령 제00700호, 1996. 12. 31. 일부개정]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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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2 내지 제32조 및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14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및 인사평정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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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평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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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이하공무원, 연구직·지도직공무원(연구·지도직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은 5급·6급공무원과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정은 정기평정후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제3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유가 발생 경우에 한한다) 및 훈련성적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경력에 대하여는 정기평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실시한다.

④영 제31조의5의 규정에 의한 4급공무원과 연구·지도직규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 및 지도관의 인사평정서는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평정서의 내용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4조(근무성적평정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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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은 5급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근무성적평정서,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근무성적평정서에 의하여 평정하고, 영 제31조의4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영 제31조의4제3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7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을 말한다)는 그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점을 정하되,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삭제<1996.12.31>


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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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평정서에 의한 평정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 및 근무성적평정확인자가 실시한다.

②근무성적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중에서, 근무성적평정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자의 상급감독자중에서 임용권자가 각각 지정한다.


제6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추진실적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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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평정자는 평정대상기간초에 평정대상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성적평정서에 담당직무내용을 스스로 기재하도록 하고, 5급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자와 협의하여 당해평정대상기간 동안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여 근무성적평정서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정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평정대상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성적평정서에 당해평정대상기간 동안의 업무추진실적을 스스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추진실적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기기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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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평정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평정대상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자기기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기술서의 기재내용을 참고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보직관리에 관한 의견을 자기기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기술서의 기재내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자의 의견을 인사관리에 참고하여야 한다.

④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기술서가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기기술서의 작성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근무실적등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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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추진실적의 내용과 제7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기술서의 기재내용 및 평소의 관찰결과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정확인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정결과를 가감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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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에 소속 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근무성적평정표에 영 제31조의2제3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④임용권자는 당해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 결정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1996.12.31>


제10조(근무성적평정 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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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 결정 후 10일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영 제32조제1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정점 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근무성적평정의 공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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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장 경력·훈련성적 및 가점평정

제1절 평정자·확인자 및 평정서식


제12조(경력·훈련성적 및 가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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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의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되고, 평정자는 확인자 소속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제13조(경력·훈련성적 및 가점평정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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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과 제18조 내지 제21조 및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경력·훈련성적 및 가점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개정 1996.12.31>

②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훈련성적 및 가점평정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절 경력평정


제14조(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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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력평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경력평정은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제15조(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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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3<%생략:별표3%> 및 연구·지도직규정 별표 4의<%생략:별표4%> 규정에 의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상당계급, 일반직공무원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 및 일반직공무원경력과 기능직공무원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다만, 별표 1에<%생략:별표1%>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6.3.29>


제16조(경력의 평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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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력의 총평정점은 5급공무원은 30점을,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은 40점을 만점으로 한다.<개정 1996.3.29, 1996.12.31>

②삭제<1996.3.29>

③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다만, 영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국제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당해직급의 경력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당해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4점씩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 평점의 만점의 범위안에서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2점을 넘지 못한다.<개정 1996.3.29>


제17조(경력평정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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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의 각 연·월·일별로 영 별표 3<%생략:별표3%>및 연구·지도직규정 별표 4의<%생략:별표4%> 규정에 의한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소숫점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②별표 2의<%생략:별표2%> 규정에 의한 환산경력월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경력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은 12월로, 1월은 30일로 환산하되, 잔여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6.3.29]

제3절 훈련성적평정


제18조(훈련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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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훈련성적은 기본교육성적과 전문교육성적으로 나누어 평정하되, 기본교육성적의 평정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각급 공무원교육원 및 특수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훈련의 성적(국가공무원 재직시에 이수한 훈련의 성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실시하고, 전문교육성적의 평정은 각급 교육훈련·행정기관 또는 민간단체등에서 이수한 전문교육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기본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성적의 평정은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중 당해계급에서 받은 2주이상인 과정의 훈련성적을 그 대상으로 하고, 전문교육성적의 평정은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중 당해계급에서 받은 3일이상인 과정의 훈련성적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6급공무원 및 8급공무원중 당해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바로 하위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을 당해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는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의 특수성 또는 기관의 실정등에 비추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승진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연구직·지도직공무원이 다른 기술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공무원으로 재직중에 받은 훈련성적을 당해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할 수 있다.


제19조(기본교육성적평정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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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기본교육성적을 평정할 수 있다.

1. 내무부장관이 설립목적과 교육훈련의 기간 및 내용이 교육훈련기관에 의한 교육훈련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연수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성적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성적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2. 공무원이 제1호외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6월이상의 교육훈련(담당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한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복귀한 후 1년내에는 이를 직무분야의 훈련으로 보아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기본교육성적으로 평정할 수 있다.

가. 특별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성적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한다.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훈련성적을 만점의 6할로 한다.


제20조(훈련성적의 평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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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훈련성적의 총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하되, 기본교육성적은 15점을, 전문교육성적은 5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개정 1996.12.31>

②기본교육성적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훈련의 성적을 1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정하고, 전문교육성적은 1주이상의 전문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하여는 5점, 3일이상 1주미만의 교육과정수료자에 대하여는 2.5점으로 평정하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기준일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8할을 각각 당해공무원의 전문교육성적으로 평정한다.<개정 1996.12.31>


제21조(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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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기본교육성적이 2이상인 때에는 그중 최근에 이수한 성적을 평정대상 성적으로 한다.

제4절 가점평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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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12.31>


제23조(자격증등의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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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 후단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의<%생략:별표5%>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워드프로세서자격증의 경우에는 하위계급에서 가점평정한 동일한 자격증에 대하여는 다시 가점평정하지 못한다.

1. 워드프로세서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워드프로세서자격증에 한한다.

2. 별표 3<%생략:별표3%> 또는 별표 4의<%생략:별표4%> 규정에 의한 자격증중 임용권자가 당해직급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임용권자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②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


제24조(특수지근무경력의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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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5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당해계급에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 후단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시에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의 해당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개정 1996.12.31>

1. 특수지 특지·갑지(국가공무원의 경력인 경우에는 가지·나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5점

2. 특수지 을지(국가공무원의 경력인 경우에는 다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35점

3. 특수지 병지(국가공무원의 경력인 경우에는 라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25점

②삭제<1996.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총 1.2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개정 1996.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경력기간중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5조(장기교육훈련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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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당해직급에서 이수한 단일교육과정에 한한다)을 이수한 경우에 그 교육훈련기간이 2월이상인 때에는 영 제32조제1항 후단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1. 교육훈련기간이 2월이상 4월미만인 때 0.5점

2. 교육훈련기간이 4월이상 6월미만인 때 1.0점

3.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때 1.5점

제5절 평정결과의 제출 및 열람


제26조(경력·훈련성적 및 가점평정결과의 제출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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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훈련성적 및 가점평정표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경력·훈련성적 및 가점평정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4장 승진후보자명부


제2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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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50점·경력평정점 30점·훈련성적평정점 20점을,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40점·경력평정점 40점·훈련성적평정점 2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해당자에 대하여는 3.0점의 범위안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한다.<개정 1996.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5급공무원은 최근 3년(영 제31조의3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5급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지방5급공무원에서의 근무성적평정점을 당해공무원의 평정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5급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외한다), 6급·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7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2년, 8급이하공무원 및 8등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1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1996.3.29>

1. 5급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 /100)+(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2. 6급·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7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3. 8급이하공무원 및 8등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당해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30점,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23점으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평정점의 소숫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⑥명부는 임용권자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제28조(명부의 작성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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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는 5급·6급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7급이하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29조(명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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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30조(동점자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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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자

2. 당해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3. 당해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4. 5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사전에 정한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제31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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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지체없이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전일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6.3.29, 1996.12.31>

1.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6급이하·연구사 및 지도사인 국가공무원이 당해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훈련성적평정대상이 되는 훈련을 이수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5. 영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6.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②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영 제34조·제36조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와 영 제38조제4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32조(명부순위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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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5장 인사평정서


제33조(인사평정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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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1조의5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서는 4급공무원과 연구·지도직규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지도관을 대상으로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하여 작성한다.


제34조(평정자 및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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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정서의 평정자와 조정자는 임용권자 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자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된다.


제35조(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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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사평정서의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공무원인사평정서에 인적사항 및 근무실적을 기재한 뒤 그 기재사항과 평소 관찰결과등을 참고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의 능력·태도 및 근무실적을 평정하며, 조정자는 종합평정의견란에 종합평정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평정서의 내용을 수시 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각각 주서로 부기한다.


제36조(인사평정서의 공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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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정서의 내용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내무부령 제653호, 1995. 7. 8.>
부 칙<내무부령 제676호, 1996. 3. 29.>
부 칙<내무부령 제700호, 1996. 12. 31.>

별표/서식

[별표 1] 특정직및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상당계급표[제15조관련]

[별표 2] 계[등]급별월경력평정점수표[제16조제3항관련]

[별표 3] 일반직공무원의가점대상자격증구분표[제23조제1항관련]

[별표 4] 기능직공무원의가점대상자격증구분표[제23조제1항관련]

[별표 5] 자격증등급별가산점[제23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근무성적평정서[Ⅰ]

[별지 제2호서식] 근무성적평정서[Ⅱ]

[별지 제3호서식] 자기기술서

[별지 제4호서식] 평정단위별서열명부

[별지 제5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

[별지 제6호서식] 경력·훈련성적및가점평정표

[별지 제7호서식] 승진후보자명부

[별지 제8호서식] 공무원인사평정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