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22. 1. 1.][행정안전부령 제00199호, 2020. 9. 10. 일부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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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18]


제2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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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1.18]


제3조(평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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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등의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1. 4급 이상 공무원

2. 연구관·지도관(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5급 이하 공무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5급 이하 공무원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삭제 <2013.12.12>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실시 횟수를 연 1회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 대상기간은 정기평정을 연 2회 실시하는 때에는 6개월로 하고 연 1회 실시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경력에 대해서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5.10>

[전문개정 2013.1.18]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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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3>


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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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무성적평정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바로 위 상급·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다.

③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정자를 대상으로 평정취지, 평정항목 및 평정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9>

[전문개정 2013.1.18]


제6조(성과계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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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매년 2월 말까지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과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담당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의 설정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성과계약의 체결

2.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연간 수행할 성과목표의 설정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 대상기간 종료 후 성과목표의 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해당 목표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성과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 등의 평정점 결정의 시기·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3.1.18]


제7조(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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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평정 대상기간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의 평정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18]


제8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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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평정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이 평정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성과목표 등을 설정하고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평정 대상기간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서에 해당 평정 대상기간의 추진실적 등을 적어야 한다.

③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제1항 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서의 기재 내용과 평정 대상기간 중 평정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태도를 함께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10>

④ 제3항에 따른 근무실적은 제6조에 따른 성과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할 때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평정하되, 임용권자는 평정 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정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 대상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減)하여 평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점의 배점은 근무실적 50퍼센트, 직무수행능력 50퍼센트의 비율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항목을 최대 70퍼센트의 비율로 조정할 수 있고,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0.9.10>

⑥ 임용권자는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탁월·우수·보통·미흡 또는 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 탁월 등급은 해당 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8]


제8조의2(성과면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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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과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평가 대상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성과면담 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성과면담에 대한 세부 운영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3.1.18]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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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8조에 따른 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영 제31조의4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7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영 제31조의4제3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7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1항에 따라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미리 소속 공무원의 평가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영 제31조의2제5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④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평정점 결정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8]


제10조(근무성적평정 결과 보고 및 재결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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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평정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영 제32조제1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정점 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8]


제1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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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해당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10>

②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결정)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확인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0>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 또는 평정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정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으로서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조정)신청 및 결정서를 제출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0>

⑤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8]


제11조의2(근무평정소위원회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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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제1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 제31조의4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3.1.18]

제3장 경력 및 가산점 평정 <개정 2013.1.18>

제1절 평정자·확인자 및 평정서식


제12조(경력 및 가산점 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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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 및 가산점 평정의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평정자는 확인자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전문개정 2013.1.18]


제13조(경력 및 가산점 평정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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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 평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에 따라 실시한다.

②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8]

제2절 경력평정


제14조(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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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력평정은 제3조에 따른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12.12>

②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적힌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8]


제15조(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경력 등의 상당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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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3 및 연구·지도직규정 별표 4에 따른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의 상당계급 및 일반직공무원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전문개정 2013.1.18]


제16조(경력의 평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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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 평정을 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여건을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④ 제3항에 따른 직위에 대한 가산점은 총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에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1개월마다 0.02점을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6.5.19]


제17조(경력평정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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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 대상기간의 각 연·월·일별로 영 별표 3 및 연구·지도직규정 별표 4에 따른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② 별표 2에 따른 환산경력개월 수는 제1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은 12개월로, 1개월은 30일로 환산하되, 남은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1.18]

제3절 삭제 <2007.5.2>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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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5.2>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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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5.2>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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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5.2>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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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4.14>

제4절 가산점평정 <개정 2013.1.18>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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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12.31>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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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9.10>

1.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제1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

② 삭제 <2020.9.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등(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 종목의 하위 등급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 <개정 2020.9.10>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2. 영 제17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3.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시험과목의 전부를 면제받거나 자동적으로 취득한 자격증

4.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등

5.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등

④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⑤ 삭제 <2020.9.10>

⑥ 삭제 <2020.9.10>

[전문개정 2016.5.19]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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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제1호의 경우에는 연구사 및 지도사가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9.10>

1.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

2.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

3.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② 삭제 <2020.9.10>

③ 삭제 <2020.9.10>

④ 임용권자는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직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1개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10>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2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5점

⑤ 삭제 <2020.9.10>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개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개월 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6.5.19, 2018.5.10, 2020.9.10>

⑦ 제4항에 따른 근무경력에 따른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5.10, 2020.9.10>

[전문개정 2013.1.18] [제목개정 2020.9.10]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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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2.17>


제25조의2(실적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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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 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2020.9.10>

② 삭제 <2020.9.10>

[전문개정 2013.1.18]


제25조의3(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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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임용권자는 가산점의 부여 기준·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 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신설 및 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9.10]

제5절 평정 결과의 제출 및 열람 <개정 2013.1.18>


제26조(경력 및 가산점 평정 결과의 제출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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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력평정 및 가산점 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제13조에 따른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 부본(副本)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력평정 및 가산점 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요구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8]

제4장 승진후보자 명부 <개정 2013.1.18>


제2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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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한다. <개정 2016.5.19>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경력평정점의 만점은 영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를 각각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의 합계는 제1항에 따른 총평정점의 만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기간 이상의 기간 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정 단위연도의 평정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3.12.12>

1. 5급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을 포함한다): 최근 3년 이상

2. 6급·7급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최근 2년 이상

3. 8급 이하 공무원: 최근 1년 이상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할 때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정 단위연도의 다른 평정 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할 때 평정 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평정 대상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평정 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 단위기간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해당 연도 평정점수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⑥ 삭제 <2020.9.10>

⑦ 제1항에 따른 각 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 명부는 임용권자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3.1.18]


제28조(명부의 작성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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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평정 시기를 달리 정할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8]


제29조(명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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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전문개정 2013.1.18]


제30조(동점자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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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12.12>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산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사람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부 작성권자가 미리 정한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18]


제31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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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명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해당 조정사유 발생 후에 하는 승진임용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및 조정내역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19, 2020.9.10>

1.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6급이하·연구사 및 지도사인 국가공무원이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영 제31조의3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5. 제23조에 따른 가산점 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6. 근무성적평정 시 부여한 가점·감점 사유가 소멸하거나 근무성적평정 이후 가점·감점 사유가 새로 발생하여 명부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7.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명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②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 승진·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2. 영 제34조·제36조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24조제3항 전단에 해당되는 경우

3. 영 제38조제5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1조에 따라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

[전문개정 2013.1.18]


제32조(명부 순위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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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 작성권자는 정기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수시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완료한 경우로서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9.10>

[전문개정 2013.1.18]

제5장 삭제 <1999.7.3>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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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3>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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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3>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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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3>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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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3>

부칙

부 칙<내무부령 제653호, 1995. 7. 8.>
부 칙<내무부령 제676호, 1996. 3. 29.>
부 칙<내무부령 제700호, 1996. 12. 31.>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20호, 1998. 12. 8.>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55호, 1999. 7. 3.>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45호, 2001. 8. 1.>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222호, 2004. 3. 2.>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277호, 2005. 4. 14.>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307호, 2005. 12. 6.>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384호, 2007. 5. 2.>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410호, 2007. 12. 17.>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35호, 2008. 9. 30.>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37호, 2010. 5. 7.>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93호, 2011. 2. 9.>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341호, 2013. 1. 18.>
부 칙<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안전행정부령 제37호, 2013. 12. 12.>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70호, 2016. 5. 19.>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58호, 2018. 5. 10.>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59호, 2018. 5. 29.>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99호, 2020. 9. 10.>

별표/서식

[별표 1]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 등의 상당계급표(제15조 관련)

[별표 2] 계급별 월 경력평정점 점수표(제16조제2항 관련)

[별표 5] [별표 3]으로 이동 <2013. 1. 18.>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성과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별지 제3호서식]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

[별지 제4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

[별지 제5호서식]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

[별지 제6호서식] 승진후보자 명부

[별지 제7호서식] 이의(조정)신청 및 결정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