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평정규칙

[시행 1994. 2. 3.][내무부령 제00607호, 1994. 2. 3. 일부개정]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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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2 내지 제32조 및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14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인사평정서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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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평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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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이하 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연구·지도직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정기평정은 5급·6급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6월말일과 12월말일,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3월말일과 9월말일에 각각 실시한다.

③제1항의 수시평정은 정기평정이후 제28조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 및 훈련성적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경력은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평정한다.

④영 제31조의5의 규정에 의한 4급공무원의 인사평정서는 1월말일(신규임용된 공무원은 신규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다만, 평정내용을 수정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마다 조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4조(근무성적평정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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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공무원근무성적평정서(이하 "평정서"라 한다)와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근무성적평정표(이하 "평정표"라 한다)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서가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정요소 및 배점비율을 조정하여 평정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중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직급과 동일한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평정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근무성적평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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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평정대상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정서에 본인의 담당직무와 당해평정기간동안의 근무실적을 스스로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중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근무성적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와 평정자의 직근상급 감독자인 근무성적평정확인자(이하 "확인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내용과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등을 참고로 하여 각각 평정한다.

③평정자와 확인자는 제2항의 평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평정표에 영 제31조의2제3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자의 순위와 평정점을 결정한다.


제6조(근무성적의 평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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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정서의 평정점은 평정대상요소별로 10점을 기준으로 평정하되, 그 총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평정표의 평정점수는 5급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에는 평정점 50점을 만점으로,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평정점 40점을 만점으로 평정하되, 평정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평정대상자별로 차등을 두어 평정한다.


제7조(동점평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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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표에 평정을 함에 있어서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총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서에 의한 평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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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는 영 제31조의4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의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정대상공무원 전원의 분포비율

2. 소속기관간 및 보조기관간의 균형

3.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확인자의 직근상급 감독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인사위원회의 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근무성적 평정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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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서와 평정표는 확인자가 근무성적평정후 10일이내에 소속기관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성적 평정의 공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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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장 경력평정


제11조(경력평정의 대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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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력평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평정한다.

②경력평정은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 확인한후 평정할 수 있다.


제12조(평정자와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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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되고, 평정자는 확인자 소속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제13조(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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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1조의6제4항제1호 나목 및 동조동항제2호 나목의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은 공무원평정규칙 별표 1의<%생략:별표1%> 예에 의한다. 다만, 공무원평정규칙 별표 1에<%생략:별표1%>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경력의 평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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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공무원의 경력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되, 갑경력은 35점, 을경력은 27.96점, 병경력은 5.76점, 정경력은 4.32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②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력의 총평정점은 45점을 만점으로 하되, 갑경력은 45점, 을경력은 36점, 병경력은 9.60점, 정경력은 8.4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제15조(경력의 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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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평정결과등의 송부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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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력평정과 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경력·훈련성적·가점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고 평정기관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기관에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여주어야 한다.

제4장 훈련성적평정


제17조(교육훈련기관 훈련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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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훈련성적의 평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각급 공무원교육원 및 특수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훈련성적(국가공무원 재직시에 이수한 훈련성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정한다. 다만, 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의 평정은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따로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훈련성적중 당해계급에서 받은 2주이상의 훈련성적에 한한다. 다만, 6급공무원과 8급공무원의 경우 당해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하위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을 당해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할 수 있다.<개정 1992.12.31>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은 직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실정등을 고려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평정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1992.12.3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승진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2.12.31>

⑤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기술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재직중에 받은 훈련성적을 당해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할 수 있다.<신설 1994.2.3>


제18조(특별훈련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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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훈련성적의 평정은 제17조의 교육훈련성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한다.

1.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의 공공 및 민간연수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성적은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평정한다.

2. 공무원이 제1호외에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2월이상의 국외의 공공 및 민간연수기관에서 특별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복귀한 후 1년이내에는 이를 직무분야의 훈련으로 보아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수 있다.

가. 특별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성적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한다.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훈련성적을 60점으로 한다.


제19조(훈련성적 평정점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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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성적의 평정점은 15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제20조(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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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훈련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최근에 이수한 성적을 평정한다.<개정 1992.12.31>

제5장 가점평정


제21조(포상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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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정부의 모범공무원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과 정부표창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포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표창(이하 "포상"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 후단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시에 받은 포상도 이를 가점한다.

1. 훈장·포장·정부의 모범공무원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1.0점

2. 대통령 표창 0.75점

3. 국무총리 표창 0.5점

4. 장관(장관급 상당기관장을 포함한다)표창,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상당기관장을 포함한다)표창 및 시·도지사 표창 0.25점

5.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병무청장 표창(병사업무담당시 받은 표창에 한한다)0.1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외에 공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받은 포상중 제1항 각호의 1에 상응하는 포상에 대하여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으로 평정할 수 있는 포상은 당해계급에서 받은 것(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공무원으로 재직시에 받은 포상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그 포상이 2개이상일 때에는 그중 당해공무원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제22조(자격증등의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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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영 제32조제1항 후단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생략:별표3%> 구분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워드프로세서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행정직군의 6급이하 공무원이 재직중 당해계급에서 취득한 것에 한하되, 하위 계급에서 가점평정한 동일한 자격증에 대하여는 다시 가점평정하지 못한다.<개정 1994.2.3>

1. 워드프로세서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타자자격증에 한한다.

2. 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한 당해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②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한 자격증의 평정은 해당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평정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서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제23조(특수지 근무경력등의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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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당해계급에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 교육훈련기관, 읍·면·동 또는 민원창구에서 6월이상 근무한 경력(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 후단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시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교육훈련기관·정부합동민원실 및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실에서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 해당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 | 해 당 경 력 | 점 수 | +--------------------------------+----------------+ | 특수지 특지·갑지(국가공무원경 | 1월마다 0.05점 | | 력인 경우에는 가지·나지) 또는 | | |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 +--------------------------------+----------------+ | 특수지 을지(국가공무원경력인 | 1월마다 0.035점| | 경우에는 다지)에서 근무한 경력 | | +--------------------------------+----------------+ | 특수지 병지(국가공무원경력인 | 1월마다 0.025점| | 경우에는 라지) 또는 읍·면·동 | | |에서 근무한 경력 | | +--------------------------------+----------------+ | 민원창구(정부합동민원실 및 각 | 1월마다 0.075점| | 급 행정기관의 민원실을 포함한 | | | 다)에서 근무한 경력 | | +--------------------------------+----------------+

②공무원이 정기평정기준일로부터 10년(5급공무원의 경우는 12년)이내에 특별시·직할시·도의 국민운동지원과, 시·군의 새마을과,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읍의 새마을계등 국민운동지원업무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평정점의 0.5할을 가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산점은 1.2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④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당해직급에서 이수한 단일교육과정에 한한다)의 기간이 장기간일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 점수를 가점한다.

1. 60일이상 120일이하 0.5점

2. 120일초과 180일이하 1.0점

3. 180일초과 1.5점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정기평정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근무경력기간중에서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제6장 승진후보자명부작성


제24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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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총평정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50점, 경력평정점 35점, 훈련성적평정점 15점을,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40점, 경력평정점 45점, 훈련성적평정점 15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3.0점의 범위내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하되, 총평정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5급공무원은 최근 3년(영 제31조의3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5급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지방5급공무원에서의 근무성적평정점을 당해공무원의 평정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5급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외한다), 6급·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7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2년, 8급이하공무원 및 8등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1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정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 제31조의3제5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점은 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본다.<개정 1992.12.31>

1. 5급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2. 6급·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7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3. 8급이하공무원 및 8등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을 때에는 당해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30점,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23점으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⑥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여 임용권자가 명부의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제25조(명부의 작성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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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는 5급·6급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월말일과 7월말일, 7급이하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4월말일과 10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26조(명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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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27조(동점자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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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다만, 가점평정으로 100점을 초과하여 평정된 자가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00점으로 조정되어 동점이 된 경우에 있어서의 선순위자 결정은 조정전의 평정점수에 의한다.

1.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

2. 당해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3. 당해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4. 5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28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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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때마다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는 전일에 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전입한 경우(6급이하·연구사 및 지도사인 국가공무원이 당해지방자치단체안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훈련성적평정대상이 되는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을 이수한 경우

3.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경우

4. 승진임용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경우

5. 영 제31조의3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경우

6. 제21조·제22조 및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사유가 생긴 경우

7. 연구사 또는 지도사가 재직중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②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영 제34조 및 제36조 또는 연구·지도직규정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해당된 경우와 영 제38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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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4.2.3>


제30조(명부순위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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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7장 인사평정서


제31조(인사평정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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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서는 4급공무원을 대상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하여 작성한다.


제32조(평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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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정서의 평정자는 임용권자 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된다.


제33조(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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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사평정서의 평정자는 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중 인적사항·평정사항 및 지방행정에의 공헌실적만을 기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인사평정서평정자의 상급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는 종합평정 의견란을 기재한다.

②제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란에 각각 붉은 글씨로 조정 기재한다.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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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2.12.31>


제35조(인사평정서의 공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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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정서의 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칙

별표/서식

[별표 1] 경력평정점수표[제14조제3항관련]

[별표 2] 당해직급에관련된자격증구분표[제22조제1항제2호관련]

[별표 3] 자격증등의등급별가산점[제22조제1항본문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근무성적평정서

[별지 제2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

[별지 제3호서식] 경력·훈련성적·가점평정표

[별지 제4호서식] []급에의승진후보자명부

[별지 제5호서식] []급공무원인사평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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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