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11. 2. 9.][행정안전부령 제00193호, 2011. 2. 9. 일부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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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7까지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부터 제19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7.3, 2005.4.14, 2007.5.2, 2008.9.30>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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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0.5.7>


제3조(평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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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지도관(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을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등의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신설 1999.7.3, 2007.12.17, 2008.9.30>

②5급이하공무원, 연구직·지도직공무원[「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9.7.3, 2007.5.2, 2008.9.30>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정기평정을 연 1회 실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평정 대상기간은 정기평정을 연 2회 실시하는 때에는 6개월로 하고 연 1회 실시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정은 정기평정후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제3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유가 발생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경력에 대하여는 정기평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실시한다. <개정 1999.7.3, 2007.5.2>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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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3>


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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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평정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직근 상급·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2.17>

[전문개정 1999.7.3]


제6조(성과계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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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매년 2월말까지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연간 수행할 성과목표를 설정하거나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담당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의 설정을 생략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07.12.17, 2008.9.30>

1.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성과계약의 체결

2.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성과목표의 설정

②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성과목표의 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난이도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2008.9.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계약의 체결 및 목표달성도 등의 평정점 결정의 시기·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2.17, 2008.9.30>

[전문개정 1999.7.3.] [제목개정 2008.9.30]


제7조(4급이상 공무원등의 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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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평정대상기간의 성과목표의 달성도 등의 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07.12.17, 2008.9.30>

[전문개정 1999.7.3]


제8조(5급이하 공무원등의 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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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이 평정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성과목표 등을 설정하고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2.17>

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은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에 당해평정대상기간의 추진실적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③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 평정대상기간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태도를 함께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1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평정하되, 임용권자는 평정대상기간 개시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등을 정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대상기간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7.12.17>

⑤ 제3항에 따라 평정을 하는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한 후 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평정점의 배점은 근무실적 5할, 직무수행능력 5할의 비율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항목을 최대 7할의 비율로 조정할 수 있고,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1할의 범위에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7.12.17, 2008.9.30>

⑥임용권자는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⑦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탁월·우수·보통·미흡 또는 불량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 탁월 등급은 당해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전문개정 1999.7.3]


제8조의2(성과면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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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평가대상 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성과면담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성과면담에 대한 세부 운영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9.30>

[본조신설 2007.12.17]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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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영 제31조의4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영 제31조의4제3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7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3>

②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에 소속 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표에 영 제31조의2제5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4.3.2, 2008.9.30>

④임용권자는 당해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 결정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제10조(근무성적평정 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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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 결정 후 10일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영 제32조제1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정점 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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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정자는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내용(제3조제2항에 따른 평정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평정등급, 평정점수 및 종합평정의견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그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 인사의 원활한 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내용을 알려주도록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2.9>

②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임용권자가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 또는 평정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평정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으로서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 근무성적평정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7]


제11조의2(근무평정소위원회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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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제1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 제31조의4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9.30>

[본조신설 2007.12.17]

제3장 경력 및 가점평정 <개정 2007.5.2>

제1절 평정자·확인자 및 평정서식


제12조(경력 및 가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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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 및 가점평정의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되고, 평정자는 확인자 소속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7.5.2.>

[제목개정 2007.5.2]


제13조(경력 및 가점평정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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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과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점평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 및 가점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6.12.31, 1999.7.3, 2007.5.2, 2007.12.17>

②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 및 가점평정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2.>

[제목개정 2007.5.2]

제2절 경력평정


제14조(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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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력평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경력평정은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제15조(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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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3 및 연구·지도직규정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상당계급, 일반직공무원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 및 일반직공무원경력과 기능직공무원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3.29>


제16조(경력의 평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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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개정 1996.3.29, 1996.12.31, 1999.7.3>

② 삭제 <1996.3.29>

③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3.2>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운용여건을 감안하여 총정원의 3퍼센트 이내에서 경력평정에 있어서 가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4.3.2>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대한 가점은 총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안에서 당해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2점을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 <신설 2004.3.2>


제17조(경력평정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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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의 각 연·월·일별로 영 별표 3및 연구·지도직규정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소숫점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②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환산경력월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경력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은 12월로, 1월은 30일로 환산하되, 잔여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6.3.29]

제3절 삭제 <2007.5.2>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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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5.2>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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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5.2>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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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5.2>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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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4.14>

제4절 가점평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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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12.31>


제23조(자격증등의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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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표 5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2008.9.30>

1.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자의 해당 자격증에 대하여는 가점평정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4. 별표 5 제1호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8, 2005.4.14, 2007.12.17, 2008.9.30>

③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에 대한 가점은 그 확인서의 유효기간 중에 한하여 가점평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3.2, 2007.12.17, 2008.9.30>


제24조(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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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점수 이내에서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시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의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개정 1996.12.31, 2004.3.2, 2005.4.14, 2008.9.30>

1. 특수지 특지·갑지(국가공무원의 경력인 경우에는 가지·나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25점

2. 특수지 을지(국가공무원의 경력인 경우에는 다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18점

3. 특수지 병지(국가공무원의 경력인 경우에는 라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13점

②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0.05점의 점수로 가점 평정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교류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매월 0.0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7>

③ 제1항에 따른 가점은 총 0.63점을, 제2항에 따른 가점은 1.80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개정 2010.5.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7.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경력기간중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0.5.7]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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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2.17>


제25조의2(실적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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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점의 범위안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가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여요건과 기준등을 평정대상기간 개시전에 정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7.3]

제5절 평정결과의 제출 및 열람


제26조(경력 및 가점평정결과의 제출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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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력평정 및 가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 및 가점평정표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

②경력평정 및 가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경력 및 가점평정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07.5.2.>

[제목개정 2007.5.2]

제4장 승진후보자명부


제2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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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8.18점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1999.7.3, 2004.3.2, 2007.5.2, 2007.12.17, 2010.5.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경력평정점의 만점은 영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각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의 합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평정점의 만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5.4.14, 2007.5.2, 2007.12.17>

③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기간 이상의 기간 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가단위 연도의 평정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 <개정 1996.3.29, 1999.7.3, 2007.12.17>

1. 5급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을 포함한다):최근 3년 이상

2. 6급·7급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7급 이상 기능직공무원:최근 2년 이상

3. 8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8급 이하 기능직공무원:최근 1년 이상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당해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05.4.14>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해당 연도 평정점수 만점의 6할로 한다. <개정 1999.7.3, 2005.4.14, 2007.12.17>

⑥제25조의2 및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하는 실적가점은 제3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점수로 하되, 5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제3항 각호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가점"으로 본다. <신설 1999.7.3, 2005.4.14>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평정점의 소숫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명부는 임용권자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제28조(명부의 작성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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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평정시기를 달리 정할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5.7>

[전문개정 1999.7.3]


제29조(명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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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30조(동점자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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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1999.7.3>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자

2. 당해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3. 당해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4. 5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사전에 정한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제31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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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여 그 조정결과가 당해 조정사유 발생 후에 하는 승진임용에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3.29, 1996.12.31, 2005.12.6, 2007.5.2, 2007.12.17>

1.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6급이하·연구사 및 지도사인 국가공무원이 당해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영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②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영 제34조·제36조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24조제3항 전단에 해당되는 경우와 영 제38조제5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제32조(명부순위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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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작성권자는 명부의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5.4.14]

제5장 삭제 <1999.7.3>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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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3>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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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3>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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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3>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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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3>

부칙

부 칙<내무부령 제653호, 1995. 7. 8.>
부 칙<내무부령 제676호, 1996. 3. 29.>
부 칙<내무부령 제700호, 1996. 12. 31.>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20호, 1998. 12. 8.>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55호, 1999. 7. 3.>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45호, 2001. 8. 1.>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222호, 2004. 3. 2.>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277호, 2005. 4. 14.>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307호, 2005. 12. 6.>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384호, 2007. 5. 2.>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410호, 2007. 12. 17.>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35호, 2008. 9. 30.>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37호, 2010. 5. 7.>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93호, 2011. 2. 9.>

별표/서식

[별표 1]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표(제15조관련)

[별표 2] 계급별월경력평정점수표[제16조제3항관련]

[별표 5] 자격증 등의 등급별 가점(제2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성과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별지 제4호서식] 평정단위별서열명부

[별지 제5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

[별지 제6호서식] 경력·가점평정표

[별지 제7호서식] 승진후보자명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