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시행 1997. 3. 20.][통상산업부령 제00053호, 1997. 3. 20. 일부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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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원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종의 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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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동일한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으로 한다. 다만, 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때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3.7.15, 1995.7.22, 1997.3.20> 업종을 추가한 날부터 당해연도말까지의 추가된 업종의 총매출액 ------------------------------------------------------------×100 업종을 추가한 날부터 당해연도말까지의 총매출액


제3조(사업의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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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1993.7.15, 1995.7.22, 1997.3.20>

1.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받은 날

가. 제2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창업자

나.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외의 업종을 창업한 자로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으로 전환한 자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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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2.6>


제5조(투자회사 및 상담회사의 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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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회사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7.22, 1997.3.20>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임원의 이력서

5. 주주의 명부

②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회사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7.22, 1997.3.20>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영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그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7.22, 1997.3.20>


제6조(투자회사 및 상담회사의 결산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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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회사의 결산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7.22, 1996.2.6, 1997.3.20>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용내역서

2. 투자조합의 결산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한 경우에 한한다)

3.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

②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회사의 결산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의 사용내역서

2. 용역대금수입내역서


제7조(용역대금의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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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담회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3.20>

1. 용역의 제공을 받은 창업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2. 용역결과보고서

3. 용역대금계산서


제7조의2(기금의 출자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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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은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조합결성 계획서

2. 투자조합 규약안

3. 출자예정자 명부

4. 기금으로부터 출자받고자 하는 금액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업무집행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출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출자금 납부총괄표 및 조합원 명부

2. 출자금 납입증명서

④업무집행조합원은 영 제19조제1항제2호의 출자증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조합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조합원 명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투자조합의 명칭 및 출자증표번호

2. 투자조합의 출자금총액 및 총 좌수

3. 출자자의 성명 및 주소

4. 당해출자자의 금액 및 좌수등

[본조신설 1997.3.20]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4로 이동<1997.3.20>]


제7조의3(투자조합의 손실금 충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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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업무집행조합원은 영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손실금 충당계획서

2. 투자조합의 결성현황

3. 연도별 자산의 관리ㆍ운용현황

4. 부실업체현황

5. 투자심사기준 및 심사결정내용

6. 투자에 따른 사후관리내용

7.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단이사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공단이사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3.20]


제7조의4(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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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생략:서식5의2%>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3.20>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

4. 영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 확보 현황

5. 시설명세서

②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7.3.20>

[본조신설 1995.7.22] [제7조의2에서 이동<1997.3.20>]


제8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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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7.15, 1995.7.22>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3. 변경내용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4. 삭제<1995.7.22>

5. 공장예정지지적도

6.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7. 삭제<1993.7.15>

8. 삭제<1995.7.22>

9. 삭제<1993.7.15>

10.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제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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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7.15]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710호, 1986. 7. 22.>
부 칙<상공자원부령 제10호, 1993. 7. 15.>
부 칙<통상산업부령 제17호, 1995. 7. 22.>
부 칙<통상산업부령 제31호, 1996. 2. 6.>
부 칙<통상산업부령 제53호, 1997. 3. 20.>

별표/서식

[별지 제3호서식] 중소기업[창업투자·상담]회사[등록·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중소기업[창업투자·상담]회사등록증

[별지 제5호서식] 용역대금지원신청서

[별지 제5호의2서식] 창업보육센터사업자지정신청서[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