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09. 6. 2.][지식경제부령 제00073호, 2009. 6. 2. 일부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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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분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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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제3조(창업보육센터의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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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보육센터의 명칭ㆍ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추진일정

3. 입주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원계획

4. 소요자금 조달 및 집행 계획


제4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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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현황

4. 시설명세서

②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명

2.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3. 법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

4. 제3조 각 호의 사항

5. 정관에 적힌 사업목적


제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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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임원의 이력서

4. 주주의 명부

5.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납입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6. 영 제9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영 제9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②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2>

1. 회사명

2. 본점 소재지 및 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현황

3. 대표자 및 임원

4. 납입자본금

5. 상근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6. 정관에 적힌 사업목적

7.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8.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소유현황의 변동

③창업투자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위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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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


제7조(등록말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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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에 제5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명

2. 등록을 말소하려는 사유


제8조(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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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9.6.2>

② 영 제10조제4항제6호가목 및 나목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6.2>

1. 창업투자회사(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2. 창업투자회사가 계약 등에 따라 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

3. 창업투자회사가 계약 등에 따라 투자기업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4. 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창업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투자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창업투자회사와 투자기업이 각각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창업투자회사가 투자기업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단독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③영 제10조제4항제8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6.2>

④법 제15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09.6.2>


제9조(투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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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 본문 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2>

1.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한다.

2.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3. 지분의 취득.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신제품 및 신기술의 개발과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제10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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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4조제3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원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등록원부는 자기디스크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등본을 발행할 때에는 원부와 동일한 서식의 용지로 작성하고 그 끝에 등본임을 적어 중소기업청장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청산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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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원별로 창업투자조합의 재산을 배분한 명세

2. 법 제28조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배분한 투자수익의 명세

3.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명세


제12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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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영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2>

1. 회사명

2. 소재지

3. 대표자

4. 납입자본금

5. 전문인력 보유현황

6. 정관에 적힌 사업목적

③중소기업상담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영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창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상담을 위한 전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09.6.2>

⑤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한 자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 대금의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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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에 따라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상담회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창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용역결과보고서

2. 용역대금계산서

3. 용역계약서 사본


제14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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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는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2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내용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5.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제15조(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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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

2.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공기관의 실무책임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또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민법」과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자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사업계획 승인업무의 지원

2. 창업 관련 사전정보의 제공 및 상담

3. 창업자로부터 접수된 민원의 일괄처리 등

③위원장은 사업계획 승인업무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창업자 또는 시ㆍ군ㆍ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다.

④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려면 개최 일시 및 안건을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사업계획의 사전협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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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가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 사전협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 기구류, 규모, 마력 수 등을 적은 서류 1부

3.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만 첨부한다)


제17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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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4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치 못할 때"란 해당 창업보육센터의 임대실적이 증ㆍ개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보육실 총면적의 100분의 60 미만으로 3개월 이상 임대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9.6.2>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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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6.2>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417호, 2007. 9. 11.>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73호, 2009. 6. 2.>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창업보육센터사업자[지정신청서·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창업투자·상담]회사[등록·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중소기업[창업투자·상담]회사등록증

[별지 제4호서식]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록·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창업투자조합등록원부

[별지 제6호서식] 용역대금지원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사업계획사전협의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