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시행 1995. 7. 22.][통상산업부령 제00017호, 1995. 7. 22. 일부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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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원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종의 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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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동일한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으로 한다. 다만, 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때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3.7.15, 1995.7.22> 업종을 추가한 날부터 당해연도말까지의 추가된 업종의 총매출액 ------------------------------------------------------------×100 업종을 추가한 날부터 당해연도말까지의 총매출액


제3조(사업의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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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1993.7.15, 1995.7.22>

1.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받은 날

가. 제2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창업자

나.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외의 업종을 창업한 자로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으로 전환한 자


제4조(기금의 사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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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호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투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또는 법 제8조제3호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부터 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이하 "상담회사"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7.22>

1. 사업계획서

2. 기금사용계획서

3. 전년도의 대차대조표

②법 제8조제2호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부터 출자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7.15>

1. 사업개요

2. 출자계획

3. 수익의 배분계획

③법 제8조제4호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부터 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생략:서식2의2%>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5.7.22>

1. 사업계획서

2. 기금사용계획서


제5조(투자회사 및 상담회사의 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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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회사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7.22>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임원의 이력서

5. 주주의 명부

②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회사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7.22>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영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그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7.22>


제6조(투자회사 및 상담회사의 결산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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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회사의 결산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7.22>

1. 기금의 사용내역서

2. 투자조합의 결산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한 경우에 한한다)

3.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

②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회사의 결산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의 사용내역서

2. 용역대금수입내역서


제7조(용역대금의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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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담회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의 제공을 받은 창업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2. 용역결과보고서

3. 용역대금계산서


제7조의2(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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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생략:서식5의2%>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

4. 영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 확보 현황

5. 시설명세서

[본조신설 1995.7.22]


제8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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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7.15, 1995.7.22>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3.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4. 삭제<1995.7.22>

5. 공장예정지지적도

6.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7. 삭제<1993.7.15>

8. 삭제<1995.7.22>

9. 삭제<1993.7.15>

10.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제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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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7.15]

부칙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창업지원기금사용[투자·융자·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창업지원기금사용[출자]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창업지원기금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중소기업[창업투자·상담]회사[등록·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중소기업[창업투자·상담]회사등록증

[별지 제5호서식] 용역대금지원신청서

[별지 제5호의2서식] 창업보육센터사업자지정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