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23.][중소벤처기업부령 제00039호, 2020. 10. 23. 일부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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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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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10.23>


제3조(창업보육센터의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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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보육센터의 명칭ㆍ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추진일정

3. 입주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원계획

4. 소요자금 조달 및 집행 계획


제4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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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7.7.26>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현황

4. 시설명세서

②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사업자명

2.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3. 법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

4. 제3조 각 호의 사항

5. 정관에 적힌 사업목적


제5조(창업기업의 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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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조의6에 따른 창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는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폐업사실증명

4. 중소기업확인서

③ 영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0.23]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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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8.12>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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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8.12>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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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8.12>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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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8.12>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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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8.12>


제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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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8.12>


제9조의4(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ㆍ육성사업 운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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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의8제5항에 따른 사업 운영자 선정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운영자가 창업자에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재원 및 그 재원에 대한 투자결정권을 보유할 것

2.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상의 시설 및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를 갖출 것

3. 창업자에 대한 교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전문보육, 해외진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할 것

4. 그 밖에 창업자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20.8.2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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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8.12>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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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8.12>


제12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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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7.7.26>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영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2, 2013.3.23, 2017.7.26, 2019.5.14>

1. 법인명

2. 소재지

3. 대표자

4. 납입자본금(「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법 제31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출자금을 말한다)

5. 전문인력 보유현황

6. 정관에 적힌 사업목적

③중소기업상담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영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창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상담을 위한 전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09.6.2, 2013.3.23, 2017.7.26>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한 자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3조(용역 대금의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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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에 따라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상담회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창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1. 용역결과보고서

2. 용역대금계산서

3. 용역계약서 사본


제14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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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는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2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내용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5.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제15조(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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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

2.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공기관의 실무책임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또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민법」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중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자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사업계획 승인업무의 지원

2. 창업 관련 사전정보의 제공 및 상담

3. 창업자로부터 접수된 민원의 일괄처리 등

③위원장은 사업계획 승인업무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창업자 또는 시ㆍ군ㆍ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다.

④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려면 개최 일시 및 안건을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사업계획의 사전협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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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가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 사전협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 기구류, 규모, 마력 수 등을 적은 서류 1부

3.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만 첨부한다)


제16조의2(부담금 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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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의3제1항 및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창업자가 제출하는 부담금 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6.5]


제17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운영 실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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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4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증축ㆍ개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창업보육센터의 보육실을 보육실 총면적의 100분의 60 미만으로 임대한 실적이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2. 창업보육의 기반시설, 창업보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 기준에 3회 연속 미치지 못한 경우

[전문개정 2014.2.28]


제1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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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창업진흥원을 포함한다)은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4조의3제2항의 사업 또는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23>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휴ㆍ폐업사실증명

4. 표준재무제표증명

5. 자동차운전면허증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국세)납세증명서

8. 지방세납부확인서

9.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0. 수출신고필증

11.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2. 디자인등록원부

13. 상표등록원부

14. 실용신안등록원부

15. 특허등록원부

16. 이노비즈확인서

17. 메인비즈확인서

18. 벤처기업확인서

19. 사회적기업인증서

20.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2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2.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3. 중소기업확인서

[본조신설 2020.4.21]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417호, 2007. 9. 11.>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73호, 2009. 6. 2.>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20호, 2010. 3. 25.>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74호, 2012. 11. 30.>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2호, 2013. 3. 23.>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호, 2014. 2. 28.>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호, 2014. 6. 5.>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18호, 2015. 3. 31.>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60호, 2015. 10. 26.>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215호, 2016. 9. 2.>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4호, 2016. 11. 30.>
부 칙<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 2017. 7. 26.>
부 칙<중소벤처기업부령 제14호, 2019. 5. 14.>
부 칙<중소벤처기업부령 제29호, 2020. 4. 21.>
부 칙<중소벤처기업부령 제35호, 2020. 8. 12.>
부 칙<중소벤처기업부령 제36호, 2020. 8. 21.>
부 칙<중소벤처기업부령 제39호, 2020. 10. 2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창업보육센터사업자(지정 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의3서식] 창업기업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상담회사(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증

[별지 제6호서식] 용역대금지원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사업계획 사전협의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부담금 면제 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