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05. 10. 30.][산업자원부령 제00308호, 2005. 10. 28. 일부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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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2005.10.28>


제2조(사업분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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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2005.3.31, 2005.10.28>

1.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제3조(창업보육센터의 시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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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 또는 계측기기 등의 장비

2.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②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창업보육센터의 명칭·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추진일정

3. 입주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원계획

4. 소요자금 조달 및 집행 계획


제4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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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②제1항의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2>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

4. 전문인력 보유현황

5. 시설명세서

③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6, 2005.3.31>

1. 사업자명

2.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3. 제3조제1항 각호의 장비 및 시설

4. 제3조제2항 각호의 사항

5. 사업목적(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을 말한다)


제5조(창업투자회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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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투자회사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6.26, 2005.2.2, 2005.3.31, 2005.10.28>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임원의 이력서

5. 주주의 명부

5의2.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입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6. 영 제8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근인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영 제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②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6.26>

1. 회사명

2. 본점 소재지 및 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현황

3. 대표자 및 임원

4. 납입자본금

5. 상근인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6. 사업목적(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을 말한다)

7.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8.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소유현황의 변동

③창업투자회사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2.6.26, 2005.3.31>

④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6>


제5조의2(지위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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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투자회사의 지위의 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제5조제1항 각호의 서류

2.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

[본조신설 2002.6.26]


제5조의3(등록말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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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에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명

2.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사유

[본조신설 2002.6.26]


제6조(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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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조제4항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02.6.26>

②영 제9조제4항제5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10.28>

③법 제8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신설 2002.6.26>


제6조의2(투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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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2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및 동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 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5.10.28>

1.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 다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를 제외한다.

2.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3. 지분의 취득.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신제품 및 신기술의 개발과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본조신설 2002.6.26]


제7조(창업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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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②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원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는 자기디스크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원부의 등본을 발행하는 때에는 원부와 동일한 서식의 용지로 작성하고 그 끝에 등본임을 기재하여 중소기업청장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의2(청산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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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원별로 창업투자조합의 재산을 배분한 내역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에 배분한 투자수익의 내역

3.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내역

[본조신설 2002.6.26]


제8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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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6.26, 2005.2.2>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영 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2.6.26>

1. 회사명

2. 소재지

3. 대표자

4. 납입자본금

5. 전문인력 보유현황

6. 사업목적(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을 말한다)

③중소기업상담회사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2.6.26, 2005.3.31>

④영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창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상담을 위한 전용공간을 말한다.

⑤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6>


제9조(용역대금의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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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금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상담회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2, 2005.10.28>

1. 용역의 제공을 받은 창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용역결과보고서

3. 용역대금계산서

4. 용역계약서 사본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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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3.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5.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제11조(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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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10.28>

1.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

2.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공기관의 실무책임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또는 중소기업 관련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자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10.28>

1. 사업계획 승인업무의 지원

2. 창업관련 사전정보의 제공 및 상담

3. 창업자로부터 접수된 민원의 일괄처리 등

③지방중소기업청장은 사업계획 승인업무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창업자 또는 시·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다. <개정 2005.10.28>

④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일시 및 안건을 개최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3.31]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05.3.31>]


제12조(사업계획의 사전협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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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가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영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전협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기계 기구류, 규모, 마력수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3.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5.3.31]


제13조(창업보육센터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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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4항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할 때"라 함은 당해 창업보육센터의 증·개축 등 특별한 사유없이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당해 창업보육센터의 보육실 총면적의 100분의 60미만으로 임대한 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5.3.31]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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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제11조에서 이동 <2005.3.31>]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00호, 2000. 6. 17.>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71호, 2002. 6. 26.>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49호, 2004. 12. 30.>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 2. 2.>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71호, 2005. 3. 31.>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08호, 2005. 10. 28.>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창업보육센터사업자지정신청서[변경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 [창업투자?상담]회사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중소기업 [창업투자?상담] 회사등록증

[별지 제4호서식]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창업투자조합등록원부

[별지 제6호서식] 용역대금지원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사업계획사전협의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