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관한법률

[시행 1989. 12. 30.][법률 제04186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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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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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정치자금은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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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9ㆍ12ㆍ30>

1. "정당"이라 함은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중앙당과 지구당을 말한다.

2.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ㆍ당규등에서 정한 부대수입등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3.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후원회 기타 단체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ㆍ경감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4. "당비"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ㆍ당규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5. "후원금"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회원이 후원회에 납입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6. "기탁금"이라 함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7.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8. "후원회"라 함은 정당의 중앙당이나 시ㆍ도지부,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지구당ㆍ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입후보등록을 한 자(이하 "地區黨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제4조(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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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당비를 받을 수 있다.


제5조(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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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당의 중앙당(政黨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된 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第2項에서 같다) 과 시ㆍ도지부, 지구당등은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지부, 지구당등(이하 "政黨등"이라 한다)은 후원회를 지정하거나 이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③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ㆍ12ㆍ30>

④후원회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하며, 그 회원의 수는 중앙당후원회는 1,000인을, 시ㆍ도지부후원회는 300인을, 지구당등의 후원회는 100인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89ㆍ12ㆍ30>

⑤중앙당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에 각 1개의 지부를 둘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제6조(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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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금품을 모집하여 이를 당해 정당등에 기부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②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회가 금품을 모집한 때와 정당등에 기부한 때에는 그 때마다 그 내역을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6조의2(후원회 회원등의 납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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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원인이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1회 10,000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중앙당후원회와 시ㆍ도지부후원회에는 5,000만원(法人의 경우 1億원) , 지구당등의 후원회에는 연간 1,000만원(法人의 경우 3,000萬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②후원인이 연간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한도금액은, 개인은 중앙당후원회 및 시ㆍ도지부후원회 5,000만원과 지구당등의 후원회 1,000만원을 합한 6,000만원이고, 법인은 중앙당후원회 및 시ㆍ도지부후원회 1억원과 지구당등의 후원회 3,000만원을 합한 1억3,000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9ㆍ12ㆍ30]


제6조의3(후원회의 기부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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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당후원회는 연간 50억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시ㆍ도지부후원회는 10억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지구당등의 후원회는 1억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각각 초과하여 이를 기부할 수 없으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한 후 새로이 등록된 후원회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경우 50억원, 시ㆍ도지부의 경우 10억원, 지구당등의 경우 1억원에서 각각 후원회가 기부한 금액 또는 가액을 공제한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초과하여 기부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를 실시하는 연도에는 그 2배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공직선거라 함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말한다.

③후원회는 연간 징수 또는 모집한 정치자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원회는 기부한도액의 1.5배를 초과하여 모금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89ㆍ12ㆍ30]


제6조의4(금품모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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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원회의 금품의 모집은 옥내의 장소에서의 집회와 광고에 의한 모금의 방법으로 금품을 모금할 수 있으며, 평년에는 1회,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2회에 한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모집은 공직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의 목적에 이를 이용할 수 없다.

③후원회가 금품을 모집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당등에 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에 직접 소요된 경비는 기부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후원회의 금품의 모집을 위한 집회와 광고의 방법, 신고절차 및 기타 금품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9ㆍ12ㆍ30]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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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ㆍ12ㆍ30>


제8조(후원회의 등록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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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 정당등의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후원회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후원회의 명칭

2. 후원회의 소재지

3. 정관 또는 규약

4. 회원의 수

5. 대표자 및 회계책임자의 성명ㆍ주소

6. 삭제 <1989ㆍ12ㆍ30>

7. 삭제 <1989ㆍ12ㆍ30>

8.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④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등록을 마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9조(후원회의 회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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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원회는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회원의 자격과 후원금내역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③범죄수사를 위한 회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④누구든지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후원회의 해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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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원회는 당해 정당등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거나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때 또는 정관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산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정당법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와 회계책임자는 지체없이 재산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10조의2(후원회의 합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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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당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신설합당하거나 흡수합당하는 경우에는 각 후원회의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합병결의 또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합당으로 신설 또는 흡수하는 정당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후원회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후원회는 합병전의 후원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1989ㆍ12ㆍ30]


제11조(정치자금의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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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4조 및 제6조제1항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의 기탁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현금으로 기탁할 수 있으며, 1회 5,000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상, 연간 다음의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한다.<개정 1989ㆍ12ㆍ30>

1. 개인의 경우에는 1억원 또는 전연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2. 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5억원 또는 전사업연도말 자본총계(資本金ㆍ積立金 기타 剩餘金의 合計額을 말한다)의 100분의 2중 다액

③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또는 그 성명을 밝히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공고에 그 성명을 밝히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다.

④기탁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89ㆍ12ㆍ30>


제12조(기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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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개정 1989ㆍ12ㆍ30>

1. 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의 단체,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주도하에 있는 외국법인 및 외국단체는 제외한다.

2.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

4. 언론기관 및 언론단체

5. 노동단체

6. 학교법인

7. 종교단체

8. 3사업연도이상 계속하여 결손을 내고 그 결손이 보전되지 아니한 기업체 [95헌마154 1999.11.25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1980. 12. 31. 법률 제3302호로 제정) 제12조 제5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2.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 1995. 5. 10. 법률 제4949호로 개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81조 제1항 제3호 및 제87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제13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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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개정 1989ㆍ12ㆍ30>

1.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2. 공무원이 담당ㆍ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3. 제1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자,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기업체,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제14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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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제15조(기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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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된 정치자금을 기탁 당시(國會가 解散된 경우에는 解散당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자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배분비율을 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 다만, 지구당만을 지정하거나 지정한 지구당에 대한 배분비율이 기탁금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때에는 기탁금총액의 100분의 50만을 당해 지구당에 배분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당해 정당의 중앙당에 지급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③기탁금의 지급시기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탁금의 국고귀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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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탁된 정치자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지급받을 정당이 그 수령을 거절한 때에는 이를 기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탁금을 기탁한 자가 그 수령을 거절한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17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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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400원을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보조금을 매년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정당에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ㆍ12ㆍ30]


제18조(보조금의 배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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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조금은 지급당시 국회의석이 다수인 순으로 4정당까지 100분의 10씩 배분지급하되, 이 경우 의석수가 같은 정당이 2이상이 있을 때에는 최근에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득표한 득표수가 다수인 정당의 순으로 제4순위까지 배분지급하고, 그 잔여분중 100분의 50을 지급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며, 그 잔여분은 최근에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득표한 정당의 득표수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보조금의 지급시기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조금의 용도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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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89ㆍ12ㆍ30>

1. 인건비

2. 사무용비품 및 소모품비

3. 사무소유지비

4. 공공요금

5.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비

6. 당원 교육훈련비

②정당의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정치자금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비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보조금의 지급중단 또는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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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그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경리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제21조(보조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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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하거나 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제22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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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비, 기부금, 보조금등 모든 수입의 일시ㆍ금액ㆍ건수 및 당비납입자의 성명ㆍ주소 기타 명세

2. 차입금, 기관지의 발행 기타 당헌ㆍ당규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의 일시ㆍ금액 및 대여자의 성명ㆍ주소 기타 명세

3. 지출의 일시ㆍ금액ㆍ목적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ㆍ직업

②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1. 회원의 후원금ㆍ모집금품등 모든 수입의 일시ㆍ금액 및 기부를 한 자의 성명ㆍ주소ㆍ직업

2. 정당등에 대한 기부의 일시ㆍ금액

3. 기타 모든 지출의 일시ㆍ금액ㆍ목적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ㆍ직업

③제1항 및 제2항의 회계장부의 종류ㆍ서식ㆍ기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회계장부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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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또는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제22조의 회계장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명세서 및 영수증을 이 법에 의한 회계보고를 마친 후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회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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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당 또는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그 재산 및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명세와 결산내역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다음해 2월 15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자료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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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당 또는 후원회에 대하여 관계장부ㆍ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거나 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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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5조제2항, 제8조 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나 등록신청을 받은 때, 제6조제2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 제15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을 정당에 지급한 때,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보조금을 반환받은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27조(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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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 및 납입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28조(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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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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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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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政黨ㆍ後援會ㆍ法人 기타 團體에 있어서는 그 構成員으로서 당해 違反行爲를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개정 1989ㆍ12ㆍ30>

1.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금품의 모집, 납입 또는 기부를 한 자

2. 제6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4.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탁한 자

5.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6.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 자


제31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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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ㆍ12ㆍ30>

1. 제6조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또는 보고를 해태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

3.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장부ㆍ명세서ㆍ영수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확인 또는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제32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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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ㆍ12ㆍ30>

1.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해태한 자

2. 제8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하거나 허위의 신청을 한 자

3.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경리한 자


제33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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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제1호의 경우에 정당 또는 후원회의 대표자가 당해 정당 또는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34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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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302호, 1980. 12. 31.>
부 칙<법률 제4186호, 1989. 12. 3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