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관한법률

[시행 1965. 2. 9.][법률 제01685호, 1965. 2. 9. 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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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산업ㆍ경제인 기타 일반인이나 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양성화함으로써 정치활동의 공명화와 건전한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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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정치자금"이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제3조(정치자금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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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함으로써 이를 정당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법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자는 제5조에 의한 인도공고에 그 성명을 밝히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다.

③정치자금의 기탁 및 수탁에 관한 절차와 그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기탁된 정치자금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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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된 정치자금을 기탁당시의 정당의 소속국회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ㆍ인도한다. 다만, 기탁자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중에서 2이상의 특정정당을 지정하고 배분비율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정치자금은 매년 4기로 나누어 정당에 배분인도하여야 하며, 정치자금의 배분에 있어서는 계산방법과 인도의 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정치자금의 인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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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정당에 인도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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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및 증여세는 이를 면제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685호, 196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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