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관한법률

[시행 1980. 12. 31.][법률 제03302호, 1980. 12. 31. 전부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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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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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정치자금은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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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당"이라 함은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중앙당과 지구당을 말한다.

2.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ㆍ당규등에서 정한 부대수입등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3.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후원회 기타 단체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ㆍ경감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4. "당비"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ㆍ당규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5. "후원금"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회원이 후원회에 납입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6. "기탁금"이라 함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7.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8. "후원회"라 함은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제4조(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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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당은 당비를 받을 수 있다.

②당비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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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당의 중앙당(政黨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된 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第2項 내지 第10條에서 같다)은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②정당은 후원회를 지정하거나 이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후원회는 당해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또는 법인으로 구성하며 그 회원의 수는 1,0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⑤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에 각 1개의 지부를 둘 수 있다.


제6조(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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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금품을 모집하여 이를 당해 정당에 기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후원금의 내용과 범위, 금품모집 및 기부의 시기ㆍ방법 그 금액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회가 금품을 모집한 때와 정당에 기부한 때에는 그 때마다 그 내역을 지체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후원회의 모금활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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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선거인선거일공고일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일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 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제8조(후원회의 등록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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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 정당의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후원회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후원회의 명칭

2. 후원회의 소재지

3. 정관 또는 규약

4. 회원의 수

5. 대표자 및 회계책임자의 성명ㆍ주소

6. 회원 1인당 연간 후원금의 범위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7일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등록을 마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후원회의 회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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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원회는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원의 자격과 후원금내역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범죄수사를 위한 회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④누구든지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후원회의 해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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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원회는 당해 정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거나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때 또는 정관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산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정당법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와 회계책임자는 지체없이 재산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정치자금의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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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4조제1항과 제6조제1항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의 기탁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기탁금의 범위ㆍ기탁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또는 그 성명을 밝히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공고에 그 성명을 밝히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다.


제12조(기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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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의 단체,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주도하에 있는 외국법인 및 외국단체는 제외한다.

2.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

4. 정당법 제17조 단서에서 정하는 언론인이 소속된 언론기관 및 언론단체

5. 노동단체

6. 학교법인

7. 종교단체

8. 3사업연도이상 계속하여 결손을 내고 그 결손이 보전되지 아니한 기업체 [95헌마154 1999.11.25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1980. 12. 31. 법률 제3302호로 제정) 제12조 제5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2.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 1995. 5. 10. 법률 제4949호로 개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81조 제1항 제3호 및 제87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제13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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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1. 정당법 제4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2. 공무원이 담당ㆍ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3. 제1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자,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기업체,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제14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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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제15조(기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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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된 정치자금을 기탁 당시(國會가 解散된 경우에는 解散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자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배분비율을 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 다만, 지구당만을 지정하거나 지정한 지구당에 대한 배분비율이 기탁금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때에는 기탁금총액의 100분의 50만을 당해 지구당에 배분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당해 정당의 중앙당에 지급한다.

③기탁금의 지급시기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탁금의 국고귀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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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탁된 정치자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지급받을 정당이 그 수령을 거절한 때에는 이를 기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탁금을 기탁한 자가 그 수령을 거절한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17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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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정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의 배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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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조금은 지급당시 국회의석이 다수인 순으로 4정당까지 100분의 5씩 배분지급하되, 이 경우 의석수가 같은 정당이 2이상이 있을 때에는 최근에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득표한 득표수가 다수인 정당의 순으로 제4순위까지 배분지급하고, 그 잔여분중 100분의 50을 지급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며, 그 잔여분은 최근에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득표한 정당의 득표수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②보조금의 지급시기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조금의 용도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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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정당의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정치자금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비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보조금의 지급중단 또는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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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그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경리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제21조(보조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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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하거나 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제22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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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비, 기부금, 보조금등 모든 수입의 일시ㆍ금액ㆍ건수 및 당비납입자의 성명ㆍ주소 기타 명세

2. 차입금, 기관지의 발행 기타 당헌ㆍ당규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의 일시ㆍ금액 및 대여자의 성명ㆍ주소 기타 명세

3. 지출의 일시ㆍ금액ㆍ목적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ㆍ직업

②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원의 후원금ㆍ모집금품등 모든 수입의 일시ㆍ금액 및 기부를 한 자의 성명ㆍ주소ㆍ직업

2. 정당에 대한 기부의 일시ㆍ금액

3. 기타 모든 지출의 일시ㆍ금액ㆍ목적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ㆍ직업

③제1항 및 제2항의 회계장부의 종류ㆍ서식ㆍ기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회계장부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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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또는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제22조의 회계장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명세서 및 영수증을 이 법에 의한 회계보고를 마친 후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회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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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당 또는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그 재산 및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명세와 결산내역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다음해 2월 15일까지, 정당법 제4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大統領選擧人의 選擧는 제외한다)가 있을 때에는 당해 선거일후 15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자료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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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당 또는 후원회에 대하여 관계장부ㆍ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거나 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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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5조제2항, 제8조 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나 등록신청을 받은 때, 제6조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 제15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을 정당에 지급한 때,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보조금을 반환받은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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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및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28조(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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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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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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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政黨ㆍ後援會ㆍ法人 기타 團體에 있어서는 그 構成員으로서 당해 違反行爲를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금품의 모집 또는 기부를 한 자

2.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4.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탁한 자

5.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6.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 자


제31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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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또는 보고를 해태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

3.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장부ㆍ명세서ㆍ영수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확인 또는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제32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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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해태한 자

2.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하거나 허위의 신청을 한 자

3.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경리한 자


제33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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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비를 받거나 납입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1조제1호의 경우에 정당 또는 후원회의 대표자가 당해 정당 또는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4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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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302호, 198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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