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관한법률

[시행 1973. 6. 14.][법률 제02619호, 1973. 6. 14. 전부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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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산업ㆍ경제인 기타 일반인이나 단체가 정치단체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양성화함으로써 정치활동의 공명화와 건전한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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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정치단체"라 함은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과 정당에 소속하지 아니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국회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에게 그 명부가 제출된 교섭단체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정치자금"이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제3조(정치자금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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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함으로써 이를 정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법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공고에 그 성명을 밝히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다.

③정치자금의 기탁 및 수탁에 관한 절차와 그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기탁된 정치자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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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된 정치자금의 100분의 70은 기탁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국회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100분의 30을 소속국회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에 배분지급한다. 다만, 기탁자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치단체중 2이상을 지정하고 배분비율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②정치자금의 지급에 있어서 계산방법ㆍ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정치자금의 지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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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정치단체에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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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및 증여세는 이를 면제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619호, 197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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