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관한법률

[시행 1969. 1. 23.][법률 제02090호, 1969. 1. 23. 일부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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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산업ㆍ경제인 기타 일반인이나 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양성화함으로써 정치활동의 공명화와 건전한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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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정치자금"이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제3조(정치자금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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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함으로써 이를 정당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법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자는 제5조에 의한 인도공고에 그 성명을 밝히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다.

③정치자금의 기탁 및 수탁에 관한 절차와 그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기탁된 정치자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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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된 정치자금을 기탁당시 국회에 최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에 100분의 60을 배분지급하고, 100분의 40을 다른 정당의 소속국회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지급한다. 다만, 기탁자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중에서 2이상의 특정정당을 지정하고 배분률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정치자금은 매년 4기로 나누어 정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정치자금의 배분에 있어 계산방법과 지급의 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일이 공고되거나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일이 공고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공고일까지 기탁된 정치자금중 현금을 그 공고일부터 10일이내에 정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9ㆍ1ㆍ23]


제5조(정치자금의 지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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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정당에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69ㆍ1ㆍ23>


제6조(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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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및 증여세는 이를 면제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685호, 1965. 2. 9.>
부 칙<법률 제2090호, 1969.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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