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

[시행 1995. 3. 2.][국회규칙 제00085호, 1995. 3. 2. 일부개정]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

⊙국회규칙 제27호(1983.12.14) 전문위원임명자격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전문위원임명자격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2급갑류"를 "2급"으로 하며, 동조제1호중 "12년"을 "13년"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등ㆍ연구직"을 "기타 연구분야의 직무"로 하며, 동조제4호중 "대령급이상의"를 "장관급"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각호의 경력은 그 기준소요년수의 비율에 의하여 이를 합산할 수 있다. ⊙국회규칙 제46호(1988.12.14)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任命資格基準) ①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그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라야 한다.

1. 국회에서 10년이상 재직하고 2급이상의 공무원이 되어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입법심사와 조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에서 임명예정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에 13년이상 재직하고 2급이상의 공무원이 되어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입법심사와 조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된 직무에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육ㆍ해ㆍ공군의 장관급장교로서 임명예정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에 2년이상 재직한 자

5. 4년제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으로서 임명예정위원회와 관련된 분야에 3년이상 재직하거나 국가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에서 임명예정위원회와 관련된 분야에 15년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전문위원임명자격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國會規則 第27號)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국회규칙 제85호(1995.3.2)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題目을 포함한다)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중 "임명"을 각각 "임용"으로 한다. 제1조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전문위원"을 "수석전문위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수석전문위원외의 전문위원은 일반직 2급인 국회공무원으로서 입법심사와 조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그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