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27호(1983.12.14)
전문위원임명자격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전문위원임명자격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2급갑류"를 "2급"으로 하며, 동조제1호중 "12년"을 "13년"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등·연구직"을 "기타 연구분야의 직무"로 하며, 동조제4호중 "대령급이상의"를 "장관급"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각호의 경력은 그 기준소요년수의 비율에 의하여 이를 합산할 수 있다.
⊙국회규칙 제46호(1988.12.14)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任命資格基準) ①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그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라야 한다.
1. 국회에서 10년이상 재직하고 2급이상의 공무원이 되어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입법심사와 조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에서 임명예정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에 13년이상 재직하고 2급이상의 공무원이 되어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입법심사와 조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된 직무에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육·해·공군의 장관급장교로서 임명예정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에 2년이상 재직한 자
5. 4년제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으로서 임명예정위원회와 관련된 분야에 3년이상 재직하거나 국가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에서 임명예정위원회와 관련된 분야에 15년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전문위원임명자격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國會規則 第27號)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