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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임명자격에관한규칙

[시행 1984. 1. 1.][국회규칙 제00027호, 1983. 12. 14. 일부개정]


전문위원임명자격에관한규칙


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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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규칙 제27호(1983.12.14) 전문위원임명자격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전문위원임명자격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2급갑류"를 "2급"으로 하며, 동조제1호중 "12년"을 "13년"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등·연구직"을 "기타 연구분야의 직무"로 하며, 동조제4호중 "대령급이상의"를 "장관급"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각호의 경력은 그 기준소요년수의 비율에 의하여 이를 합산할 수 있다.

부칙

부 칙<국회규칙 제27호, 1983.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