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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

[시행 2000. 1. 1.][국회규칙 제00108호, 1999. 12. 16. 일부개정]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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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3.2>


제2조(임용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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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석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그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라야 한다. <개정 1988.12.14, 1995.3.2, 1999.12.16>

1. 국회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2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어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입법심사와 조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에서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에 13년 이상 재직하고 2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어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입법심사와 조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 취득후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육ㆍ해ㆍ공군의 장관급장교로서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5. 4년제 대학에서 부교수로서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에서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7. 정부투자기관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②수석전문위원외의 전문위원은 일반직 2급인 국회공무원으로서 입법심사와 조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그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다만, 국회사무처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으로 보하는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등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1995.3.2, 1999.12.16>

③제1항 각호의 경력은 그 기준소요년수의 비율에 의하여 이를 합산할 수 있다. <신설 1983.12.14>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