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 1999. 2. 5.][법률 제05789호, 1999. 2. 5. 일부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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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기용품의 제조·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불량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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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9·12·21, 1993·3·6, 1997·12·13, 1999.2.5>

1. "전기용품"이라 함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이하 "電氣工作物"이라 한다)의 구성부분이 되거나 전기공작물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재료로서 1종전기용품 및 2종전기용품을 말한다.

2. "1종전기용품"이라 함은 구조 또는 사용방법등으로 보아 특히 위험 또는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2종전기용품"이라 함은 1종전기용품외의 전기용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조"라 함은 제1호의 전기용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용"이라 함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이하 "電氣事業者"라 한다) 및 자가용전기공작물설치자(이하 "電氣工作物設置者"라 한다)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이하 "電氣工事業者"라 한다)가 그 공사재료로 전기용품을 사용하는 것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전기용품을 그 물품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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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전기용품 또는 수입전기용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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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5>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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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5>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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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5>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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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5>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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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5>


제9조(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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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종전기용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하고자 하는 1종전기용품의 형식에 관하여 형식구분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종전기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21, 1992·12·8, 1993·3·6, 1997·12·13, 1999.2.5>

1. 시험적으로 제조하는 1종전기용품

2.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1종전기용품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1종전기용품

3.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품이 한국산업규격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한 1종전기용품

②1종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하고자 하는 1종전기용품의 형식에 관하여 형식구분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개정 1989·12·21, 1997·12·13, 1999.2.5>

③1종전기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1種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종전기용품의 형식에 관하여 형식구분별, 제조업자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종전기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21, 1992·12·8, 1993·3·6, 1997·12·13, 1999.2.5>

1.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1종전기용품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1종전기용품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1종전기용품으로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표시가 되어 있는 1종전기용품

3.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품이 한국산업규격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한 1종전기용품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1종전기용품이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89·12·21, 1997·12·13, 1999.2.5>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확인을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개정 1989·12·21, 1997·12·13, 1999.2.5>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형식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12·21, 1993·3·6, 1997·12·13, 1999.2.5>


제9조의2(형식승인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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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종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가 그 판매하고자 하는 1종전기용품이 다른 1종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과 동일 형식구분에 속하고 동일 제조업자가 제조한 1종전기용품임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때에는 그 확인을 받은 수입판매업자는 당해 1종전기용품의 형식에 관하여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7·12·13,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본조신설 1989·12·21]


제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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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5>


제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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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5>


제10조(기술기준에의 적합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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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종전기용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 또는 1종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1種電氣用品製造業者라 한다")또는 2종전기용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이하 "2種電氣用品製造業者"라 한다)는 전기용품을 제조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준(이하 "技術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적으로 제조하는 전기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5>

②1종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 또는 2종전기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2種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라 한다)는 전기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③1종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2종전기용품제조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하는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④1종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2종전기용품제조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전문개정 1989·12·21]


제11조(형식승인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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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그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이상 7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기술개발의 속도 및 형식변경의 빈도등을 감안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유효하며 이를 갱신할 수 있다.<개정 1989·12·21, 1993·3·6, 1997·12·13, 1999.2.5>

②제1항의 갱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제12조(승인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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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1종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1종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는 그 1종전기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당해 전기용품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표시와 기타 필요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②2종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2종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는 그 2종전기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당해 전기용품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용품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89·12·21]


제13조(형식승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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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1종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1종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9·12·21, 1997·12·13, 1999.2.5>

1.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때

2. 제10조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삭제<1999.2.5>

4.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때

②삭제<1999.2.5>


제14조(판매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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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의 판매업을 하는 자(이하 "販賣業者"라 한다)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품이 한국산업규격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한 전기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89·12·21]


제15조(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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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사업자·전기공작물설치자 또는 전기공사업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9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21, 1999.2.5>

②전기용품을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제조업을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에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9·12·21, 1993·3·6, 1997·12·13, 1999.2.5>


제16조(지정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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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종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1종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가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전기용품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指定試驗機關"이라 한다)의 시험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9·12·21, 1997·12·13,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③제1항의 지정기준·지정시험기관의 시험기준·시험업무에 종사할 자(이하 "試驗員"이라 한다)의 자격 및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시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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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정시험기관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시험원으로 하여금 시험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지정시험기관의 시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는 때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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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5>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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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5>


제20조(시험업무 종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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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지정시험기관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시험원에 대하여는 1년이상 3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1999.2.5>


제21조(지정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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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2.5>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삭제<1999.2.5>

3. 삭제<1999.2.5>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제22조(보고·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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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종전기용품제조업자·2종전기용품제조업자·1종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2종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판매업자·지정시험기관·전기사업자·전기공작물설치자·전기공사업자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제조업을 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21, 1997·12·13, 1999.2.5>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표시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7.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8.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업무에 관한 사항

9.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업무 종사의 금지에 관한 사항

10.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파기·수거명령에 관한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1종전기용품제조업자·2종전기용품제조업자·1종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2종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판매업자·지정시험기관·전기사업자·전기공작물설치자·전기공사업자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제조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공장·사업장·점포 또는 창고에서 전기용품·장부·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21, 1997·12·13, 1999.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1989·12·21>


제23조(전기용품의 파기·수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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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전기용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1종전기용품제조업자·2종전기용품제조업자·1종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2종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9·12·21, 1997·12·13, 1999.2.5>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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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5>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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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5>


제26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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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12·21, 1997·12·13, 1999.2.5>

1. 삭제<1999.2.5>

2.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한 때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한 때

4. 삭제<1999.2.5>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


제27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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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12·21, 1993·3·6, 1997·12·13, 1999.2.5>

1. 삭제<1999.2.5>

2. 삭제<1999.2.5>

3.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4.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5. 삭제<1999.2.5>

6. 삭제<1999.2.5>

7.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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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5>


제28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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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전문개정 1997·12·13]


제2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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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9·12·21, 1997·12·13, 1999.2.5>


제30조(지정시험기관의 임직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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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지정시험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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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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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12·21>

1. 삭제<1999.2.5>

2.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1종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3. 삭제<1989·12·21>

4. 삭제<1999.2.5>


제3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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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12·21>

1.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1종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2. 삭제<1999.2.5>

3.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검사기록을 작성한 자

4. 제12조·제14조·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업무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시험업무를 행한 지정시험기관의 임·직원

6.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기 또는 수거하지 않는 자

8. 삭제<1999.2.5>


제3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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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權限이 市·道知事에게 委任된 경우에는 市·道知事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12·13, 1999.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2.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7·12·13, 1999.2.5>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89·12·21]


제35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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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또는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을 과한다.<개정 1989·12·21>

부칙

부 칙<법률 제2674호, 1974. 1. 4.>
부 칙<법률 제4146호, 1989. 12. 21.>
부 칙<법률 제4528호, 1992. 12. 8.>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789호, 1999. 2. 5.>

법령 연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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