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 2005. 10. 1.][법률 제07441호, 2005. 3. 31. 일부개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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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기용품의 생산·조립·가공, 판매 및 사용을 함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감전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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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용품"이라 함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이하 "電氣設備"라 한다)의 구성부분이 되거나 전기설비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기계·기구·재료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2. "안전인증"이라 함은 제5조제1항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가 판매를 위하여 생산·조립 또는 가공(이하 "製造"라 한다)한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검사설비등 생산체제를 평가하여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라 함은 구조·사용방법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안전인증 등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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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용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인증심사원·시험설비등을 확보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목적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기준·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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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安全認證機關"이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당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기간중에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행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행하지 아니한 때

4.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행하거나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행한 때

6.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또는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행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안전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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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라 한다)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판매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전기용품으로서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②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을 계속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제조·검사설비와 기술능력등을 갖춘 때에는 안전인증을 행하여야 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행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로서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⑤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⑥안전인증기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에 관하여 시험한 결과와 제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관하여 평가한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확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방법·절차·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⑧삭제 <2005.3.31>


제5조의2(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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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물량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기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방법·절차·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31]


제6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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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그 용기와 포장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표시 기타 필요한 표시(이하 "安全認證의 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그 용기와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이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31>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그 용기와 포장의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31>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4.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자

5.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이하 "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라 한다)


제7조(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사용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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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6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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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제5조의2제2항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이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때

②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파기 또는 수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의 부담으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파기 또는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③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언론매체등을 통한 사실의 공표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교환·환불·수리 기타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기 또는 수거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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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때

2.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때

3.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제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이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6.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7.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때

8.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

9.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기타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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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외의 전기용품(이하 "기타 電氣用品"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기타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타 전기용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기관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안전기준(승인을 얻은 安全基準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電氣用品의 安全에 관한 國際規格)에 적합한 때

2. 기타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기타 전기용품의 안전을 계속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제조·검사설비와 기술능력등을 갖춘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당해 기타 전기용품 또는 그 용기와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할 수 있다.

④기타 전기용품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당해 기타 전기용품 또는 그 용기와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이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방법·절차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2(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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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용품제조업자 및 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는 전기용품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에 관한 연구·개발·교육

2. 전기용품안전기준의 발간·보급

3. 불법 전기용품의 조사 및 확인

4. 기업 등과의 전기용품안전에 관련된 협력사업

5.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협회가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31]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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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 및 제6조제3항 각호의 자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판매·사용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공장·사업장·점포 또는 창고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전기용품의 제조 및 검사설비·전기용품·서류·장부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다음 각호 중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정기검사·자체검사 등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등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사용금지등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파기·수거명령, 공표 및 교환·환불·수리명령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6.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및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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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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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업무를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확인에 관한 업무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및 질문등에 관한 업무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1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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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기관 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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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3.3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행한 자

2.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행한 자

3.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중에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행한 자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은 자

5.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자

6.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행하거나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행한 자

7.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그 용기와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행한 자

8.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제1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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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3.31>

1.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자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4.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행한 자

6.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행한 자

7.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타 전기용품 또는 그 용기와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제조·판매한 자


제17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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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 또는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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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3.31>

1.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보관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3.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3.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6019호, 1999. 9. 7.>
부 칙<법률 제7441호, 2005. 3. 31.>

법령 연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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