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 1998. 1. 1.][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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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기용품의 제조·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불량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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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9·12·21, 1993·3·6, 1997·12·13>

1. "전기용품"이라 함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이하 "電氣工作物"이라 한다)의 구성부분이 되거나 전기공작물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재료로서 1종전기용품 및 2종전기용품을 말한다.

2. "1종전기용품"이라 함은 구조 또는 사용방법등으로 보아 특히 위험 또는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2종전기용품"이라 함은 1종전기용품외의 전기용품으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조"라 함은 제1호의 전기용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용"이라 함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이하 "電氣事業者"라 한다) 및 자가용전기공작물설치자(이하 "電氣工作物設置者"라 한다)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이하 "電氣工事業者"라 한다)가 그 공사재료로 전기용품을 사용하는 것과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전기용품을 그 물품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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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전기용품 또는 수입전기용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1종전기용품 제조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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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종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종전기용품의 제조구분별로 통상산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외국에서 1종전기용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우리나라에 1종전기용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종전기용품의 제조구분별로 통상산업부에 등록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전기용품의 제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1종전기용품의 제조구분별 시설기준(이하 "施設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④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전기용품의 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登錄製造業者"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⑤통상산업부장관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한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89·12·21]


제5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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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제조업자가 될 수 없다.<개정 1989·12·2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전기용품의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업무를 행하는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6조(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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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조업자가 그 영위하는 1종전기용품제조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법인인 등록제조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제조업을 양도받은 자·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전부를 양도받은 자,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9·12·21]


제7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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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제조업자는 그 제조업의 전부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휴지·폐지 또는 재개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12·21, 1997·12·13>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12·21 ,1997·12·13>

③통상산업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12·21, 1997·12·13>


제8조(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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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산업부장관은 등록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9·12·21, 1997·12·13>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1종전기용품을 제조한 때

3. 제1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계속하여 1년이상 그 제조업을 휴지한 때

6.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등록증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89·12·21, 1997·12·13>


제9조(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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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제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하고자 하는 1종전기용품의 형식에 관하여 형식구분별로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종전기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21, 1992·12·8, 1993·3·6, 1997·12·13>

1. 시험적으로 제조하는 1종전기용품

2.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1종전기용품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1종전기용품

3.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품이 한국산업규격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한 1종전기용품

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제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하고자 하는 1종전기용품의 형식에 관하여 형식구분별로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개정 1989·12·21, 1997·12·13>

③1종전기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1種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종전기용품의 형식에 관하여 형식구분별, 제조업자별로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종전기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21, 1992·12·8, 1993·3·6, 1997·12·13>

1.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1종전기용품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1종전기용품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1종전기용품으로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표시가 되어 있는 1종전기용품

3.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품이 한국산업규격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한 1종전기용품

④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1종전기용품이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89·12·21, 1997·12·13>

⑤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확인을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개정 1989·12·21, 1997·12·13>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형식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12·21, 1993·3·6, 1997·12·13>


제9조의2(형식승인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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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종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가 그 판매하고자 하는 1종전기용품이 다른 1종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과 동일 형식구분에 속하고 동일 제조업자가 제조한 1종전기용품임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때에는 그 확인을 받은 수입판매업자는 당해 1종전기용품의 형식에 관하여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7·12·13>

[본조신설 1989·12·21]


제9조의3(2종전기용품 제조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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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종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하는 자(이하 "2種電氣用品製造業者"라 한다)는 그 제조하는 전기용품별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종전기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12·8, 1993·3·6, 1997·12·13>

1. 시험적으로 제조하는 2종전기용품

2.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2종전기용품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2종전기용품

3.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품이 한국산업규격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한 2종전기용품

②제6조·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2종전기용품제조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제조업자"를 "2종전기용품제조업자"로, "1종전기용품제조업"을 "2종전기용품제조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9·12·21]


제9조의4(2종전기용품 수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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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전기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2種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라 한다)는 그 수입하여 판매하는 전기용품별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종전기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12·8, 1993·3·6, 1997·12·13>

1.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2종전기용품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2종전기용품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품이 한국산업규격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한 2종전기용품

[본조신설 1989·12·21]


제10조(기술기준에의 적합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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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제조업자 또는 2종전기용품제조업자는 전기용품을 제조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준(이하"技術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적으로 제조하는 전기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②1종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 또는 2종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는 전기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③등록제조업자 또는 2종전기용품제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하는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④등록제조업자 또는 2종전기용품제조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12·21]


제11조(형식승인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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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그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이상 7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기술개발의 속도 및 형식변경의 빈도등을 감안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유효하며 이를 갱신할 수 있다.<개정 1989·12·21, 1993·3·6, 1997·12·13>

②제1항의 갱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7·12·13>


제12조(승인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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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등록제조업자 또는 1종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는 그 1종전기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당해 전기용품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표시와 기타 필요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②2종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2종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는 그 2종전기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당해 전기용품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3제1 항 단서 또는 제9조의4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2종전기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1997·12·13>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용품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89·12·21]


제13조(형식승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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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산업부장관은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등록제조업자 또는 1종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9·12·21, 1997·12·13>

1.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때

2. 제10조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때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전기용품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89·12·21, 1997·12·13>


제14조(판매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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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의 판매업을 하는 자(이하 "販賣業者"라 한다)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품이 한국산업규격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한 전기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89·12·21]


제15조(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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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사업자·전기공작물설치자 또는 전기공사업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9조제1항 단서·제3항 단서 또는 제9조의3제1항 단서·제9조의4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21>

②전기용품을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제조업을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에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9·12·21, 1993·3·6, 1997·12·13>


제16조(지정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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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제조업자 또는 1종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가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전기용품에 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나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指定試驗機關"이라 한다)의 시험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9·12·21,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③제1항의 지정기준·지정시험기관의 시험기준·시험업무에 종사할 자(이하 "試驗員"이라 한다)의 자격 및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시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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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정시험기관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시험원으로 하여금 시험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지정시험기관의 시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는 때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준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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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정시험기관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규정을 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7·12·13>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업무규정이 공정한 시험을 실시함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시험기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업무규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19조(사업소의 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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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정시험기관은 시험을 행하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 15일전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지정시험기관은 시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20조(시험업무 종사의 금지 및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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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정시험기관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시험원에 대하여는 1년이상 3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21조(지정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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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업무를 휴지한 때

3.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제22조(보고·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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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산업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제조업자·2종전기용품제조업자·1종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2종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판매업자·지정시험기관·전기사업자·전기공작물설치자·전기공사업자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제조업을 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21, 1997·12·13>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제조업자·2종전기용품제조업자·1종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2종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판매업자·지정시험기관·전기사업자·전기공작물설치자·전기공사업자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제조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공장·사업장·점포 또는 창고에서 전기용품·장부·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21,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1989·12·21>


제23조(전기용품의 파기·수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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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장관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전기용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제조업자·2종전기용품제조업자·1종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2종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9·12·21, 1997·12·13>


제24조(개선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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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장관은 등록제조업자 또는 2종전기용품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제조업자 또는 2종전기용품제조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수리·개조·보완 또는 전기용품의 제조방법이나 검사방법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9·12·21, 1997·12·13>

1. 시설이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한 때

2. 제조한 전기용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한 때


제25조(업무의 정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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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제조업자·2종전기용품제조업자·1종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 또는 2종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에게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전기용품의 제조업무 또는 판매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9·12·21, 1997·12·13>

1.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배한 때

2.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26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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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12·21, 1997·12·13>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등록을 취소한 때

2.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한 때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한 때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업무의 휴지를 승인하거나 시험업무의 폐지신고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변경신고가 있는 때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


제27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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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12·21, 1993·3·6, 1997·12·13>

1.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전기용품제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2.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거나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정정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3.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4.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5. 제9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9조의4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6.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

7.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


제28조(전기용품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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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산업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전기용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에 전기용품심사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7·12·13>

②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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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제2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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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9·12·21, 1997·12·13>


제30조(지정시험기관의 임직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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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지정시험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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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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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12·21>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종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한 자

2.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1종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3. 삭제<1989·12·21>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3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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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12·21>

1.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1종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2.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종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3.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검사기록을 작성한 자

4. 제12조·제14조·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업무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시험업무를 행한 지정시험기관의 임·직원

6.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기 또는 수거하지 않는 자

8.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선하지 않는 자


제3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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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업무를 휴지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험업무를 폐지한 자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權限이 市·道知事에게 委任된 경우에는 市·道知事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7·12·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89·12·21]


제35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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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또는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을 과한다.<개정 1989·12·21>

부칙

부 칙<법률 제2674호, 1974. 1. 4.>
부 칙<법률 제4146호, 1989. 12. 21.>
부 칙<법률 제4528호, 1992. 12. 8.>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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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