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 2013. 3. 23.][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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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기용품을 생산·조립·가공하거나 판매·대여 또는 사용할 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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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1.3.30, 2013.3.23>

1. "전기용품"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구성 부분이 되거나 그 전기설비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재료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2. "안전인증"이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이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조립 또는 가공(이하 "제조"라 한다)된 전기용품을 시험(이하 "제품시험"이라 한다)하고 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이하 "공장심사"라 한다)하여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와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성확인으로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성확인으로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전기용품안전관리

제1절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3조(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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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거나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1.3.30, 2013.3.23>

1. 연구·개발,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1의2.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4.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은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과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4항에 따른 조건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해당 제조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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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인증기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설비·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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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 또는 대여하려는 자는 수입한 중고 전기용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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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인증의 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의 표시와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2.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는 안전인증의 면제표시

3.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안전검사의 표시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5.21>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自家用電氣設備)를 설치하는 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자

5.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거나 판매 또는 대여하는 자(이하 "수입·판매·대여업자"라 한다)


제7조(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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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대여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 및 전기용품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3.28, 2009.3.25>


제8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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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며, 제10호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한 경우

3. 제3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제조설비·검사설비와 기술능력이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8.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9. 제19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되어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안전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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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안전검사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제품시험(이하 "자율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인증심사원(認證審査員)과 시험설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확보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에 대하여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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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의 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

6.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시험을 하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경우

7. 제21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제11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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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과 그 신고(이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이라 한다)를 면제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1.3.30, 2013.3.23>

1. 연구·개발,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1의2.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은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3.3.23>

④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2조(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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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 또는 대여하려는 자는 수입한 중고 전기용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받은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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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와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받은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표시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안전검사의 표시와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5.21>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4.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자

5.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수입·판매·대여업자


제14조(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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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대여업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 및 전기용품구매·수입대행업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3.28>


제14조의2(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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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한 경우

2.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4. 제19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09.3.25]

제3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신설 2009.3.25>


제14조의3(공급자적합성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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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연구·개발, 수출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공급자적합성확인의 안전기준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③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3.25]


제14조의4(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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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와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자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수입·판매·대여업자

[본조신설 2009.3.25]


제14조의5(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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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대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4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 및 전기용품구매·수입대행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3.25]


제14조의6(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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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4. 제19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09.3.25]

제4절 그 밖의 전기용품 <개정 2009.3.25>


제15조(그 밖의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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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외의 전기용품(이하 "그 밖의 전기용품"이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1.3.30>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안전인증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안전기준(승인을 받은 안전기준이 없으면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에 관한 국제규격)에 적합한 경우

2.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업자가 그 전기용품의 안전을 계속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제조설비·검사설비와 기술능력 등을 갖춘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전기용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3.25>

⑤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업무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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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2.4>


제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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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2.4>

제3장 삭제 <2010.2.4>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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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2.4>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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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2.4>

제4장 보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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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2.4>


제19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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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收去)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인증의 변경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1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1.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④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개선·파기 또는 수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9.3.25>

⑤ 제4항에 따라 파기 또는 수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⑥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개선이나 파기 또는 수거만으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1. 언론매체 등을 통한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위해성 공표

2.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교환, 환불 또는 수리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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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기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대여, 사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공장·사업장·가게 또는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전기용품의 제조설비·검사설비, 전기용품, 서류·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2. 제6조제3항 각 호의 자

3. 제13조제3항 각 호의 자

4. 제14조의4제3항 각 호의 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해당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고, 출입 시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 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이 적혀 있는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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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1.3.30>

1.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변경을 받으려는 자

4.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5.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려는 자

7.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8.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9.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10.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1.3.30>

1.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1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제22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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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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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면제확인에 관한 업무

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업무

3.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면제확인에 관한 업무

4.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5. 제14조의2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

6. 제14조의6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

7. 제20조에 따른 보고, 검사 및 질문 등에 관한 업무(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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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기관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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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09.3.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한 자,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자

2.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자,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또는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3.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자,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시험을 한 자 또는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자

4.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또는 제1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5.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또는 제1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5의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또는 제1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한 자

7.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한 자(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한 제조업자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외한다)

8.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한 자


제2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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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3.25>

1.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또는 제1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또는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6.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대상전기용품등 외의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7.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7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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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또는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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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3.25, 2011.3.30>

1.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3. 제11조제4항 또는 제1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비치한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삭제 <2009.3.25>

④ 삭제 <2009.3.25>

⑤ 삭제 <2009.3.25>

부칙

부 칙<법률 제8770호, 2007. 12. 2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018호, 2008. 3. 28.>
부 칙<법률 제9128호, 2008. 6. 13.>
부 칙<법률 제9245호, 2008. 12. 26.>
부 칙<법률 제9535호, 2009. 3. 25.>
부 칙<법률 제9680호, 2009. 5. 21.>
부 칙<법률 제10028호, 2010. 2. 4.>
부 칙<법률 제10494호, 2011. 3. 30.>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