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 1974. 7. 1.][법률 제02674호, 1974. 1. 4. 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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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전기용품의 제조·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불량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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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용품"이라 함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이하 "電氣工作物"이라 한다)의 구성부분이 되거나 전기공작물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재료로서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제조"라 함은 제1호의 전기용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이라 함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이하 "電氣事業者"라 한다) 및 자가용전기공작물설치자(이하 "電氣工作物設置者"라 한다)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이하 "電氣工事業者"라 한다)가 그 공사재료로 전기용품을 사용하는 것과 상공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전기용품을 그 물품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適用排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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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배제) 수출용전기용품 또는 수입전기용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電氣用品製造業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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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제조업허가)

①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용품제조구분별로 공업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용품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전기용품제조구분별시설기준(이하 "施設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용품제조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한다.


제5조((缺格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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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용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용품제조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업무를 행하는 임원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6조((承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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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용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製造業者"라 한다)가 그 제조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조업자가 사망하거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제조업을 양도받은 자 또는 상속인이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나 당해 사업의 전부를 양도받은 자 또는 상속인이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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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①제조업자는 그 제조업의 전부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휴지·폐지 또는 재개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그 허가증을 정정하여 교부받아야 한다.


제8조((許可의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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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취소)

①공업진흥청장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얻지 아니하고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동조제2항의 기간안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계속하여 1년이상 그 제조업을 휴지한 때

6.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허가증을 공업진흥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型式承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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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①제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하고자 하는 전기용품의 형식에 관하여 형식구분별로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험적으로 제조하는 전기용품 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전기용품으로서 공업진흥청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자에게 직접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전기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제조업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공업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업진흥청장은 제조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안에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전기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輸入販賣業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용품의 형식에 관하여 형식구분별 제조업자별로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상공부령이 정하는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전기용품으로서 공업진흥청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자에게 직접판매하는 전기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업진흥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전기용품이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이하 "技術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⑤공업진흥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제1항 단서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확인을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3항의 형식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技術基準에의 適合義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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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에의 적합의무등)

①제조업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형식의 전기용품을 제조할 때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입판매업자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형식의 전기용품으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③제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하는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제조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型式承認의 有效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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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의 유효기간)

①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그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갱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承認表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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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표시)

①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형식의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그 전기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당해 전기용품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표시와 기타 필요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용품에 승인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型式承認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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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취소)

①공업진흥청장은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형식의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때

2. 제10조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때

②공업진흥청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용품 제조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販賣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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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 전기용품의 판매업을 하는 자(이하 "販賣業者"라 한다)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使用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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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①전기사업자·전기공작물설치자 또는 전기공사업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9조제1항 단서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전기용품으로서 공업진흥청장이 확인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기용품을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상공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제조업을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에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指定試驗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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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시험기관)

①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전기용품에 관하여 공업진흥청장이나 공업진흥청장이 지정한 자(이하 "指定試驗機關"이라 한다)의 시험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지정기준·지정시험기관의 시험기준·시험업무에 종사할 자(이하 "試驗員"이라 한다)의 자격 및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試驗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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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무)

①지정시험기관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시험원으로 하여금 시험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지정시험기관의 시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는 때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준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18조((事務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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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규정)

①지정시험기관은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규정을 정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업무규정이 공정한 시험을 실시함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시험기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업무규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事業所의 變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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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의 변경등)

①지정시험기관은 시험을 행하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 15일전에 공업진흥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지정시험기관은 시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試驗業務 從事의 禁止 및 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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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업무 종사의 금지 및 명령)

①지정시험기관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시험원에 대하여는 1년이상 3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지정시험기관이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指定取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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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등) 공업진흥청장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업무를 휴지한 때

3.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제22조((報告·檢査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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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검사등)

①공업진흥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판매업자·지정시험기관·전기사업자·전기공작물설치자·전기공사업자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제조업을 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이하 "檢査公務員"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판매업자·지정시험기관·전기사업자·전기공작물설치자·전기공사업자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제조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공장·사업장·점포 또는 창고에서 전기용품·장부·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電氣用品의 破棄·收去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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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의 파기·수거명령) 공업진흥청장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전기용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改善命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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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등) 공업진흥청장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조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수리·개조·보완 또는 전기용품의 제조방법이나 검사방법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한 때

2. 제조한 전기용품이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한 때


제25조((業務의 停止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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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정지명령) 공업진흥청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전기용품의 제조업무 또는 판매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배한 때

2.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26조((公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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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공업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를 취소한 때

2.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한 때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한 때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업무의 휴지를 승인하거나 시험업무의 폐지신고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변경신고가 있는 때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


제27조((手數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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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거나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의 정정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3.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

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


제28조((電氣用品審査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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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심사위원회)

①공업진흥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전기용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공업진흥청에 전기용품심사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權限의 委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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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공업진흥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指定試驗機關의 任職員의 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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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시험기관의 임직원의 책임)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지정시험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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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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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한 자

2.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3.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33조((同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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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단서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2.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검사기록을 작성한 자

3. 제12조·제14조·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업무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시험업무를 행한 지정시험기관의 임·직원

5.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기 또는 수거하지 않는 자

6.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선하지 않는 자


제34조((同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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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업무를 휴지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험업무를 폐지한 자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35조((兩罰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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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을 과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674호, 197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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