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9. 6. 21.][산업자원부령 제00062호, 1999. 6. 21. 일부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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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3.14>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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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6.21>


제3조(전기용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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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전기용품 및 2종전기용품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1990.6.3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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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6.21>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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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6.2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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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6.2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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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6.2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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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6.2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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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6.2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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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6.21>


제11조(형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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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구분은 별표 10과 같다.

[전문개정 1990.6.30]


제12조(형식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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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1조의 형식구분중 전압·전류·용량 기타의 요소에 관한 정격이 2이상 있는 1종전기용품의 형식승인신청서에는 정격이 2이상임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1990.6.30>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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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0.6.30>


제13조(특정용도에 사용되는 전기용품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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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그 전기용품의 성능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6.30, 1999.6.21>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기용품의 견본 또는 검사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6.21>

③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제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전기용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79.7.16, 1990.6.30, 1993.9.20, 1999.6.21>

1. 사용자로부터의 특수설계에 의한 주문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2.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것.

3.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군수품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14조(전기용품시료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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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의 수량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82.11.20>


제14조의2(형식승인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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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수입전기용품에 대한 사후봉사체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9.20, 1999.6.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수입전기용품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6.30]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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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6.21>


제15조(자체검사의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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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1982.11.20>

②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검사를 한 전기용품의 품명·구조·재질 및 성능

2. 검사연월일 및 검사장소

3. 검사를 한 자의 성명

4. 검사를 한 전기용품의 수량

5. 검사의 방법

6. 검사의 결과

③제2항의 검사기록은 검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형식승인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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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종전기용품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1990.6.30]


제16조(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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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그 전기용품에 관한 종전의 형식승인서 및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6.30, 1996.1.26, 1999.6.21>

[전문개정 1977.4.18]


제17조(형식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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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형식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6.30, 1999.6.21>

②제1항의 규정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을 갱신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③형식승인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1999.6.21>


제18조(전기용품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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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표시는 별표 3과 같고, 기타 필요한 표시는 정격전압·정격소비전력등 그 1종전기용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9.6.21>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1990.6.30]


제19조(전기용품을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사용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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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은 정격전압 600볼트이하의 교류전류에 사용하는 이발의 자로 한다.<개정 1982.11.20, 1994.9.17>


제20조(지정구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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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구분 및 동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설비는 별표 5와 같다.<개정 1982.11.20>


제21조(지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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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6.21>

1. 법인에 있어서는 그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사업계획서

3. 대표자(법인에 있어서는 임원) 및 시험원의 명단과 이력서

4. 시험설비의 명칭·수량·성능 및 그 소재지를 기재한 서면

5. 시험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를 기재한 서면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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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6.21>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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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6.21>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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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6.21>


제25조(검사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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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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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7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6.21>

1. 1종전기용품의 형식승인 신청수수료 및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전기용품의 확인신청수수료 : 1건당 5만원

2. 1종전기용품의 형식승인 확인신청수수료 : 1건당 5만원

②법 제27조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다.<신설 1993.9.20, 1999.6.21>

③법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종전기용품의 형식승인을 위하여 소요되는 출장비등 여비는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1999.6.21>

④삭제<1999.6.21>

[전문개정 1990.6.30]


제26조의2(안전관리운영에 관한 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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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용품의 품질향상 및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기용품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82.11.20, 1999.6.21>

1. 전기용품의 역율에 관한 사항

2. 전기용품의 소비전력에 관한 사항

3. 전기용품의 안전, 품질의 향상 및 신제품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2차 배전전압과 관련된 사항

5. 전기용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6. 전기용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6.21>

[본조신설 1979.7.16]


제27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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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행령 제18조제1호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실적을 반기마다 그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6.21]


제2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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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6.30]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430호, 1974. 7. 15.>
부 칙<상공부령 제509호, 1977. 4. 18.>
부 칙<상공부령 제576호, 1979. 7. 16.>
부 칙<상공부령 제628호, 1981. 3. 14.>
부 칙<상공부령 제636호, 1981. 8. 26.>
부 칙<상공부령 제672호, 1982. 11. 20.>
부 칙<상공부령 제678호, 1983. 9. 12.>
부 칙<상공부령 제691호, 1984. 3. 8.>
부 칙<상공부령 제694호, 1984. 9. 12.>
부 칙<상공부령 제706호, 1986. 4. 4.>
부 칙<상공부령 제749호, 1990. 6. 30.>
부 칙<상공부령 제764호, 1991. 6. 15.>
부 칙<상공부령 제776호, 1992. 4. 24.>
부 칙<상공자원부령 제15호, 1993. 9. 20.>
부 칙<상공자원부령 제47호, 1994. 9. 17.>
부 칙<통상산업부령 제30호, 1996. 1. 26.>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62호, 1999. 6. 21.>

별표/서식

[별표 1] 시료의 수량(제14조 관련)

[별표 2] 자체검사의방법

[별표 3] 전기용품의 표시(제1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5] 지정시험기관의지정구분및시험설비

[별표 8] 전기용품의범위및형식승인의유효기간

[별표 10] 1종전기용품별형식구분

[별표 11]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12호서식] 관보수록생략

[별지 제13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14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15호서식] 관보수록생략

[별지 제16호서식] 관보수록생략

[별지 제20호서식] 검사공무원증

[별지 제22호서식] 관보수록생략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