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5. 10. 11.][산업자원부령 제00306호, 2005. 10. 11. 일부개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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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1>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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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0.13>

1. "모델"이라 함은 전기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2. "기본모델"이라 함은 별표 1에 의한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3. "파생모델"이라 함은 별표 1에 의한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중 기본모델을 제외한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제3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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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개정 2005.10.11>

②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범위는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5.10.11>


제4조(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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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2>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3. 안전인증을 위한 조직·인력현황·시험설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을 기재한 업무규정

③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2 에서 정하는 제품분류에 따라 안전인증을 행하는 업무의 범위(이하 "안전인증수행범위"라 한다)를 정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기관의 명칭

2.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

3.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4. 안전인증수행범위

⑤안전인증기관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서에 그내 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지정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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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인증의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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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②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서는 별지 제2호의3서식과 같다.

③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4서식과 같다.

④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⑤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 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5.10.1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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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0.1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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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0.11>


제9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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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을 받음으로써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것(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것

3. 수입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4. 학교·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5. 「전파법」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의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6.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는 것

7.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8. 그 밖에 기술표준원장이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②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일괄면제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③시·도지사가 영 제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일괄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면제표지는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05.10.11]


제10조(안전인증시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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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행하는 경우에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검사의 실시

2. 제품·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

3. 조건의 이행보고


제11조(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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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기관이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시행 7일 전까지 그 검사계획을 정기검사의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검사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0.11]


제12조(자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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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는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기준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1>

1. 전기용품의 품명 및 모델

2. 검사연월일 및 검사장소

3. 검사를 한 자의 성명

4. 검사수량

5. 검사의 결과(별표 7의2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성적서를 포함한다)


제13조(시험결과의 인정에 관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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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전인증기관이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의하여 공인받은 기관

2. 국제규격(ISO/IEC 17025)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의하여 공인받거나 국제규격(ISO/IEC 17025)에 의하여 인정된 품목의 범위 내에서 체결한다.

[전문개정 2005.10.11]


제13조의2(수입 중고전기용품의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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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 중고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②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검사합격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5.10.11]


제14조(안전인증의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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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등(이하 "안전인증의 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안전인증의 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출고 전에 이를 표시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통관 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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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0.11>


제16조(이행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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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0.11>

1. 제품명·제조연월일 및 제품모델

2. 결함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될 수 있는 위해 및 주의사항

4. 결함의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5. 소비자에 대한 통지방법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함의 시정방법에는 결함의 수리, 동일물품과의 교환, 구입금액의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이행계획서 등에 대한 보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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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이행책임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와 그 이행실태가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결함을 시정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의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0.11>


제17조의2(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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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 및 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0.11]


제17조의3(전기용품기술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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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표준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에 전기용품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방법 및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술표준원소속의 전기용품의 안전분야와 관련된 부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하는 자와 전기용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기술표준원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05.10.11]


제17조의4(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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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10.11]


제1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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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13, 2005.10.11>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03호, 2000. 7. 1.>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37호, 2001. 7. 12.>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11호, 2003. 10. 13.>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 2. 2.>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06호, 2005. 10. 11.>

별표/서식

[별표 1]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및안전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부분[제2조제2호관련]

[별표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3조관련]

[별표 3] 안전인증기관의지정기준[제4조관련]

[별표 4] 안전인증기관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기준[제5조관련]

[별표 7] 안전인증표시및안전인증면제표시[제9조제3항및제14조제1항관련]

[별표 7의2] 자체검사의 기준(제12조관련)

[별표 9] 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17조의2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안전인증의 표시

[별지 제2호의2서식] 전기용품안전인증신청서

[별지 제2호의3서식] 전기용품안전인증서

[별지 제2호의4서식] 전기용품안전인증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안전인증면제검사·확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안전인증면제서

[별지 제5호서식] 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일괄면제 확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전기용품안전검사합격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