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0. 7. 1.][상공부령 제00749호, 1990. 6. 30. 일부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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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3.14>


제2조(수출전용 전기용품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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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전용 전기용품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당해전기용품이 수출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전기용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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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전기용품 및 2종전기용품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1990.6.30]


제4조(1종전기용품 제조구분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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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종전기용품의 제조구분별 시설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1990.6.30]


제5조(1종전기용품 제조업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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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전기용품 제조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0.6.30>

②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7.4.18>

1. 전기용품의 주된 재료의 시료채취방법·시료의 검사방법 및 합격판정기준

2. 전기용품의 주된 부분품의 제조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된 부분품이 납품될 때의 시료채취방법·시료의 검사방법 및 합격판정기준

3.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중간검사와 최종검사시의 시료채취방법·시료의 검사방법 및 합격판정기준

4. 불합격 롯트의 처리방법

5. 제조시설 및 검사시설의 관리계획

③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7.4.18>

1. 시설의 명칭 및 규격

2. 시설의 제조자 및 제조연월일

3. 시설의 성능의 개요


제6조(1종전기용품제조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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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1종전기용품제조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0.6.30]


제7조(등록증의 재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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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0.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 신청이 훼손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신청서에 훼손된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6.30>


제8조(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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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1종전기용품제조업등록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0.6.30>


제9조(휴지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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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휴지·폐지 또는 사업재개의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0.6.30]


제10조(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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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제조업의 승계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1종전기용품제조업의 승계신고서에는 등록증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1종전기용품제조업의 전부를 양도받아 1종전기용품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서면

2. 1종전기용품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서면 및 호적등본

3. 합병에 의하여 1종전기용품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

[전문개정 1990.6.30]


제11조(형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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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구분은 별표 10과 같다.

[전문개정 1990.6.30]


제12조(형식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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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1조의 형식구분중 전압·전류·용량 기타의 요소에 관한 정격이 2이상 있는 1종전기용품의 형식승인신청서에는 정격이 2이상임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1990.6.30>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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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0.6.30>


제13조(특정용도에 사용되는 전기용품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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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제2호·동조제3항제1호·법 제9조의3제1항제2호 또는 법 제9조의4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그 전기용품의 성능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6.30>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기용품의 견본 또는 검사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법 제9조제1항제2호·동조제3항제1호·법 제9조의3제1항제2호 또는 법 제9조의4제1호에서 상공부령이 정하는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전기용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79.7.16, 1990.6.30>

1. 사용자로부터의 특수설계에 의한 주문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2.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것.

3.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군수품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14조(전기용품시료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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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의 수량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82.11.20>


제14조의2(형식승인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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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수입전기용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수입전기용품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6.30]


제14조의3(2종전기용품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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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종전기용품제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그 전기용품의 성능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2종전기용품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입전기용품의 성능을 기재한 서류

2. 수입전기용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종전기용품 제조업신고를 받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2종전기용품제조업신고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6.30]


제15조(자체검사의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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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1982.11.20>

②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검사를 한 전기용품의 품명·구조·재질 및 성능

2. 검사연월일 및 검사장소

3. 검사를 한 자의 성명

4. 검사를 한 전기용품의 수량

5. 검사의 방법

6. 검사의 결과

③제2항의 검사기록은 검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형식승인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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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종전기용품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1990.6.30]


제16조(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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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유효기간 종료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그 전기용품에 관한 종전의 형식승인서 및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6.30>

[전문개정 1977.4.18]


제17조(형식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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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업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형식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6.30>

②제1항의 규정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을 갱신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전기용품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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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표시는 별표 3과 같고, 기타 필요한 표시는 정격전압·정격소비전력등 그 1종전기용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업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1990.6.30]


제19조(전기용품을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사용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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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은 별표 4와 같다.<개정 1982.11.20>


제20조(지정구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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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구분 및 동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설비는 별표 5와 같다.<개정 1982.11.20>


제21조(지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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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에 있어서는 그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사업계획서

3. 대표자(법인에 있어서는 임원) 및 시험원의 명단과 이력서

4. 시험설비의 명칭·수량·성능 및 그 소재지를 기재한 서면

5. 시험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를 기재한 서면


제22조(시험대장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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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대장은 시험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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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시험업무를 행하는 시간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시험기관의 휴일에 관한 사항

3. 시험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시험성적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시험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6. 시험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에 시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사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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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의 휴지승인신청 및 시험업무의 폐지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0.6.30]


제25조(검사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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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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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전기용품제조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에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의 부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 출장자는 2인으로 하고 출장기간은 실제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2일과 목적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1990.6.30]


제26조의2(시설기준등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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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업진흥청장은 전기용품의 품질향상 및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기용품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82.11.20>

1. 전기용품의 역율에 관한 사항

2. 전기용품의 소비전력에 관한 사항

3. 전기용품의 안전, 품질의 향상 및 신제품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2차 배전전압과 관련된 사항

5. 전기용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6. 전기용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②공업진흥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7.16]


제27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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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가 시행령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18조제5호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실적을 반기마다 그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중 시행령 제18조제1호의 사무를 처리한 때의 보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고, 시행령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2종전기용품제조업 신고의 사무를 처리한 때의 보고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0.6.30]


제2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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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6.30]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430호, 1974. 7. 15.>
부 칙<상공부령 제509호, 1977. 4. 18.>
부 칙<상공부령 제576호, 1979. 7. 16.>
부 칙<상공부령 제628호, 1981. 3. 14.>
부 칙<상공부령 제636호, 1981. 8. 26.>
부 칙<상공부령 제672호, 1982. 11. 20.>
부 칙<상공부령 제678호, 1983. 9. 12.>
부 칙<상공부령 제691호, 1984. 3. 8.>
부 칙<상공부령 제694호, 1984. 9. 12.>
부 칙<상공부령 제706호, 1986. 4. 4.>
부 칙<상공부령 제749호, 1990. 6. 30.>

별표/서식

[별표 1] 시료의수량시료의 수량(제14조 관련)

[별표 2] 자체검사의방법

[별표 3] 전기용품의 표시(제1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4] 전기용품을부분품또는부속품으로사용하는물품

[별표 5] 지정시험기관의지정구분및시험설비

[별표 6] 법제27조제1호내지제4호의규정에의한수수료

[별표 7] 법제27조제5호의규정에의한시험수수료

[별표 8] 전기용품의범위및형식승인의유효기간

[별표 9] 관보수록 생략

[별표 10] 관보수록 생략

[별표 11]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1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2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3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4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5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6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8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9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10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12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13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14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15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16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17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19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20호서식] 검사공무원증

[별지 제21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22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23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24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25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26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