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83. 9. 12.][상공부령 제00678호, 1983. 9. 12. 일부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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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3.14>


제2조(수출전용 전기용품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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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전용 전기용품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당해전기용품이 수출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전기용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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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은 다음 각호의 전기용품 분야중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용품으로 한다.

1. 전선류

2. 퓨우즈류

3. 배선기구류

4. 전류제한기

5. 소형 단상변압기, 전압조정기 및 방전등용 안정기류

6. 소형 교류전동기류

7. 전열기구류

8. 전동력 응용 기계기구류

9. 전구류

10. 광원 응용 기계기구류

11. 전자 응용 기계기구류

12. 교류용 전기 기계기구류

13. 휴대발전기

14. 합성수지제 전선관류

15. 합성수지제 전선관용 부속품류

16.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류

[전문개정 1982.11.20]


제4조(전기용품 제조구분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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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 제조구분별 시설기준은 제3조의 전기용품의 제조사업별로 공업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1982.11.20]


제5조(전기용품 제조업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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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 제조업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7.4.18>

1. 전기용품의 주된 재료의 시료채취방법·시료의 검사방법 및 합격판정기준

2. 전기용품의 주된 부분품의 제조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된 부분품이 납품될 때의 시료채취방법·시료의 검사방법 및 합격판정기준

3.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중간검사와 최종검사시의 시료채취방법·시료의 검사방법 및 합격판정기준

4. 불합격 롯트의 처리방법

5. 제조시설 및 검사시설의 관리계획

③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7.4.18>

1. 시설의 명칭 및 규격

2. 시설의 제조자 및 제조연월일

3. 시설의 성능의 개요


제6조(전기용품제조업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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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제조업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허가증의 재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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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의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 신청이 훼손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신청서에 훼손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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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제조업 허가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휴지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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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 사업재개의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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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 제조업의 승계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승계신고서에는 허가증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기용품 제조업의 전부를 양도받아 그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서면

2.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으로서 2이상의 상속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서면 및 호적등본

3. 전기용품의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으로서 제2호의 상속인 이외의 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 및 호적등본

4. 합병에 의하여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법인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


제11조(형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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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구분은 제3조의 전기용품별로 공업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1982.11.20]


제12조(형식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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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1조의 형식구분중 전압·전류·용량 기타의 요소에 관한 정격이 2이상 있는 전기용품의 형식승인신청서에는 정격이 2이상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전기용품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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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공업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전선 및 전기온상선

2. 퓨우즈류

3. 배선기구류

4. 전류제한기

5. 소형 단상변압기, 전압조정기 및 방전등용 안정기류

6. 소형 교류전동기류

7. 전구류

8. 전열기구류, 전동력 응용 기계기구류, 광원 응용 기계기구류, 전자 응용 기계기구류, 교류용 전기 기계기구류 및 휴대발전기

9. 합성수지제 전선관류 및 그 부속품류

10. 금속제 전선관 부속품류

11. 도금에 관한 것

②전기용품중 2이상의 기능을 겸한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각각 당해전기용품에 대한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82.11.20]


제13조(특정용도에 사용되는 전기용품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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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그 전기용품의 성능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기용품의 견본 또는 검사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법 제9조제1항단서 및 제3항단서에서 상공부령이 정하는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전기용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79.7.16>

1. 사용자로부터의 특수설계에 의한 주문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2.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것.

3.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군수품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14조(전기용품시료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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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의 수량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82.11.20>


제15조(자체검사의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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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1982.11.20>

②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검사를 한 전기용품의 품명·구조·재질 및 성능

2. 검사연월일 및 검사장소

3. 검사를 한 자의 성명

4. 검사를 한 전기용품의 수량

5. 검사의 방법

6. 검사의 결과

③제2항의 검사기록은 검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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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유효기간 종료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그 전기용품에 관한 종전의 형식승인서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7.4.18]


제17조(형식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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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업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형식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을 갱신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8조(형식승인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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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표시는 별표 3에 의하고, 동조동항중 "기타 필요한 표시"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1982.11.20]


제19조(전기용품을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사용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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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은 별표 4와 같다.<개정 1982.11.20>


제20조(지정구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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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구분 및 동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설비는 별표 5와 같다.<개정 1982.11.20>


제21조(지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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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에 있어서는 그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사업계획서

3. 대표자(법인에 있어서는 임원) 및 시험원의 명단과 이력서

4. 시험설비의 명칭·수량·성능 및 그 소재지를 기재한 서면

5. 시험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를 기재한 서면


제22조(시험대장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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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대장은 시험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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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시험업무를 행하는 시간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시험기관의 휴일에 관한 사항

3. 시험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시험성적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시험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6. 시험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에 시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사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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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업무의 폐지신고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

②지정시험기관이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업무의 휴지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검사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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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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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개정 1982.11.20>


제26조의2(시설기준등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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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업진흥청장은 전기용품의 품질향상 및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기용품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82.11.20>

1. 전기용품의 역율에 관한 사항

2. 전기용품의 소비전력에 관한 사항

3. 전기용품의 안전, 품질의 향상 및 신제품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2차 배전전압과 관련된 사항

5. 전기용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6. 전기용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②공업진흥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7.16]


제27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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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행령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18조제4호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실적을 반기마다 그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11.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중 시행령 제18조제1호의 사무를 처리한 때의 보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430호, 1974. 7. 15.>
부 칙<상공부령 제509호, 1977. 4. 18.>
부 칙<상공부령 제576호, 1979. 7. 16.>
부 칙<상공부령 제628호, 1981. 3. 14.>
부 칙<상공부령 제636호, 1981. 8. 26.>
부 칙<상공부령 제672호, 1982. 11. 20.>
부 칙<상공부령 제678호, 1983. 9. 12.>

별표/서식

[별표 1] 시료의수량

[별표 2] 자체검사의방법

[별표 3] 형식승인의표시

[별표 4] 전기용품을부분품또는부속품으로사용하는물품

[별표 5] 지정시험기관의지정구분및시험설비

[별표 6] 법제27조제1호내지제4호의규정에의한수수료

[별표 7] 법제27조제5호의규정에의한시험수수료

[별지 제1호서식] 수출전용전기용품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전기용품제조업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전기용품제조업허가증

[별지 제4호서식] 전기용품제조업허가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전기용품제조업허가대장

[별지 제6호서식] 전기용품제조업의[휴지·폐지]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사업재개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전기용품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전기용품제조업양도증명서

[별지 제10호서식] 전기용품제조업자상속동의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전기용품제조업자상속증명서

[별지 제12호서식] 전기용품형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특정용도에사용되는전기용품의확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전기용품형식승인유효기간갱신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전기용품형식승인서

[별지 제16호서식] 시험기관의지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사업소의소재지변경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시험업무의폐지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시험업무의휴지승인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검사공무원증

[별지 제21호서식] 전기용품제조업허가내용보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