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81. 8. 26.][상공부령 제00636호, 1981. 8. 26. 일부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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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3.14>


제2조(수출전용 전기용품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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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전용 전기용품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당해전기용품이 수출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전기용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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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79.7.16>


제4조(전기용품 제조구분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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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 제조구분 및 그 시설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5조(전기용품 제조업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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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 제조업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②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7.4.18>

1. 전기용품의 주된 재료의 시료채취방법·시료의 검사방법 및 합격판정기준

2. 전기용품의 주된 부분품의 제조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된 부분품이 납품될 때의 시료채취방법·시료의 검사방법 및 합격판정기준

3.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중간검사와 최종검사시의 시료채취방법·시료의 검사방법 및 합격판정기준

4. 불합격 롯트의 처리방법

5. 제조시설 및 검사시설의 관리계획

③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7.4.18>

1. 시설의 명칭 및 규격

2. 시설의 제조자 및 제조연월일

3. 시설의 성능의 개요


제6조(전기용품제조업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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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제조업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제7조(허가증의 재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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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의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 신청이 훼손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신청서에 훼손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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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제조업 허가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제9조(휴지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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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생략:서식6%>, 사업재개의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제10조(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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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 제조업의 승계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②제1항의 승계신고서에는 허가증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기용품 제조업의 전부를 양도받아 그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서면

2.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으로서 2이상의 상속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서면 및 호적등본

3. 전기용품의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으로서 제2호의 상속인 이외의 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서면 및 호적등본

4. 합병에 의하여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법인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


제11조(형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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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구분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제12조(형식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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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②제11조의 형식구분중 전압·전류·용량 기타의 요소에 관한 정격이 2이상 있는 전기용품의 형식승인신청서에는 정격이 2이상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3조(특정용도에 사용되는 전기용품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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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신청서에 그 전기용품의 성능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기용품의 견본 또는 검사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법 제9조제1항단서 및 제3항단서에서 상공부령이 정하는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전기용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79.7.16>

1. 사용자로부터의 특수설계에 의한 주문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2.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것.

3.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군수품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14조(전기용품시료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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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의 수량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제15조(자체검사의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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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방법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②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검사를 한 전기용품의 품명·구조·재질 및 성능

2. 검사연월일 및 검사장소

3. 검사를 한 자의 성명

4. 검사를 한 전기용품의 수량

5. 검사의 방법

6. 검사의 결과

③제2항의 검사기록은 검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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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유효기간 종료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 신청서에 그 전기용품에 관한 종전의 형식승인서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7.4.18]


제17조(형식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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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업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 형식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을 갱신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8조(형식승인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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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표시는 별표 6<%생략:별표6%>, 기타 필요한 표시는 별표 7에<%생략:별표7%> 의한다.


제19조(전기용품을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사용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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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은 별표 8과<%생략:별표8%> 같다.


제20조(지정구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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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구분 및 동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설비는 별표 9와<%생략:별표9%> 같다.


제21조(지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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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에 있어서는 그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사업계획서

3. 대표자(법인에 있어서는 임원) 및 시험원의 명단과 이력서

4. 시험설비의 명칭·수량·성능 및 그 소재지를 기재한 서면

5. 시험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를 기재한 서면


제22조(시험대장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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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대장은 시험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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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시험업무를 행하는 시간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시험기관의 휴일에 관한 사항

3. 시험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시험성적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시험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6. 시험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에 시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사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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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생략:서식17%>,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업무의 폐지신고는 별지 제18호 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②지정시험기관이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업무의 휴지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 신청서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검사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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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


제26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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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0 및 별표 11과<%생략:별표10%><%생략:별표11%> 같다.


제26조의2(시설기준등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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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업진흥청장은 전기용품의 품질향상 및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 2 내지 별표 9에<%생략:별표2%><%생략:별표3%><%생략:별표4%><%생략:별표5%><%생략:별표6%><%생략:별표7%><%생략:별표8%><%생략:별표9%> 규정된 것 이외에 전기용품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전기용품의 역율에 관한 사항

2. 전기용품의 소비전력에 관한 사항

3. 전기용품의 안전·품질의 향상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전기용품의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5. 전기용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②공업진흥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7.16]


제27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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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행령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18조제4호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실적을 반기마다 그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중 시행령 제18조제1호의 사무를 처리한 때의 보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다.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430호, 1974. 7. 15.>
부 칙<상공부령 제509호, 1977. 4. 18.>
부 칙<상공부령 제576호, 1979. 7. 16.>
부 칙<상공부령 제628호, 1981. 3. 14.>
부 칙<상공부령 제636호, 1981. 8. 26.>

별표/서식

[별표 1] 전기용품

[별표 2] 전기용품제조구분및그시설기준

[별표 3] 법제9조제6항의규정에의한형식구분

[별표 4] 시료의수량

[별표 5] 자체검사의방법

[별표 6] 형식승인의표시

[별표 7] 기타의필요한표시

[별표 8] 전기용품을부분품또는부속품으로사용하는물품

[별표 9] 지정시험기관의지정구분및시험설비

[별표 10] 법제27조제1호내지제4호의규정에의한수수료

[별표 11] 법제27조제5호의규정에의한시험수수료

[별지 제1호서식] 수출전용전기용품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전기용품제조업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전기용품제조업허가증

[별지 제4호서식] 전기용품제조업허가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전기용품제조업허가대장

[별지 제6호서식] 전기용품제조업의[휴지·폐지]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사업재개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전기용품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전기용품제조업양도증명서

[별지 제10호서식] 전기용품제조업자상속동의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전기용품제조업자상속증명서

[별지 제12호서식] 전기용품형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특정용도에사용되는전기용품의확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전기용품형식승인유효기간갱신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전기용품형식승인서

[별지 제16호서식] 시험기관의지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사업소의소재지변경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시험업무의폐지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시험업무의휴지승인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검사공무원증

[별지 제21호서식] 전기용품제조업허가내용보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