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시행 1989. 12. 30.][대통령령 제12890호, 1989. 12. 30. 일부개정]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의 처분과 매입)

조문 연혁보기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9·12·30>

1. 부동산의 표시와 도면

2. 주재국 감정기관의 평가액과 평가조서

3. 처분의 사유와 처분 및 매입 계약안

4. 매입예정부동산의 평가액이 처분할 부동산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서


제3조(자동차의 교환·처분)

조문 연혁보기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교환하거나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다른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외무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9·12·30>

1. 자동차의 표시와 사용 경위서

2. 주재국 감정기관이나 자동차 매매업자의 평가액 및 평가조서

3. 교환 또는 처분의 사유 및 그 계약안

4. 교환 또는 처분으로 취득할 자동차의 평가액이 교환 또는 처분할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서


제4조(필요비의 선지급)

조문 연혁보기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관청사·공관장관저 또는 직원주택의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선지급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9·12·30>

1. 임차하고자 하는 공관청사·공관장관저 또는 직원주택의 표시와 그 도면

2. 경비선지급의 이유서

3. 임대차계약안

4. 주재지의 임대차가액변동 추세에 관한 조서


제5조(부동산의 취득)

조문 연혁보기




①재외공관의 장은 세출예산이나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재외공관의 부동산 처분대금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자금으로 공관청사·공관장관저 또는 직원주택용의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9·12·30>

1. 매입예정공관청사·공관장관저 또는 직원주택의 표시와 그 도면

2. 주재국 감정기관의 평가액과 평가조서

3. 매매계약안

4. 담보권설정계약안(법 제6조에 의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경우에 한한다)

5. 자금의 차입 및 상환방법에 관한 계획서(자금을 차입할 경우에 한한다)

6. 자금대차 계약안(자금을 차입할 경우에 한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세출예산이나 법 제2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처분대금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자금으로 공관청사·공관장관저 또는 직원주택용 건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9·12·30>

1. 설계용역계약안

2. 계획설계도서

3. 공사계약안

4.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서류

③재외공관의 장이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또는 외국의 금융기관으로 하며, 자금 차입의 조건과 방법은 주재국의 금융관행을 고려하여 외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6조(기부채납부동산의 사용·수익 등)

조문 연혁보기




①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 채납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 등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 채납 부동산의 무상사용·수익 또는 대부의 기간은 30년의 범위안에서 재외공관의 장이 사용·수익 또는 대부의 목적과 당해 부동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 채납부동산을 사용·수익하거나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조건 등에 위반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관리·보존을 게을리 한 때에는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국외잡종재산의 관리·처분권 등의 위임 등)

조문 연혁보기




①외무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의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제2조·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재외공관의 장은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용 부동산 또는 자동차를 처분한 때에는 그 계약서 2부씩을 갖추어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2조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 2부씩을 갖추어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 부동산의 표시와 그 도면

2. 부동산등기부 기타 현지법령에 따른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매계약서(매입의 경우에 한한다)

4. 자금대차계약서(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한한다)

5. 담보권설정계약서(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 한한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매입 또는 교환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 2부씩을 갖추어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 계약서

2. 매입 또는 교환한 자동차의 표시

3. 매입 또는 교환가격이 표시된 증명서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관청사·공관장관저 또는 직원주택의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선지급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 2부씩을 갖추어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 임차한 공관청사·공관장관저 또는 직원주택의 표시와 그 도면

2. 임대차계약서

3. 현지법령에 따른 당해 부동산의 임차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감사원에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외무부장관은 제8조(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부본 1부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12·30]


제10조(시행규칙)

조문 연혁보기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8376호, 197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890호, 1989.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