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부동산등관리에관한특례법시행령

[시행 1963. 8. 12.][각령 제01409호, 1963. 8. 12. 제정]


재외공관부동산등관리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조(부동산의 처분)

조문 연혁보기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在外公館"이라 한다)의 장은 재외공관부동산등 관리에 관한 특례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을 갖추어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및 도면.

2. 평가액 및 평가조서.

3. 처분의 사유서 및 계약안.

4. 매입예정부동산의 표시·도면 및 평가액.

5. 매입예정부동산의 평가액이 처분할 부동산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한 세출예산설명서.


제2조(자동차의 처분·교환)

조문 연혁보기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을 갖추어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자동차의 표시와 사용경위.

2. 처분의 사유서 또는 교환의 사유서 및 방법.

3. 전조제2호 및 제5호의 서면.


제3조(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재외공관의 장은 제1조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또는 자동차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를 붙여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2조제1항 또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였거나 자동차를 매입 또는 교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을 갖추어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계약서.

2.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표시(不動産의 경우에는 圖面을 붙여야 한다).

3. 매입가격.


제4조(감사원등에의 통보)

조문 연혁보기



외무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의 보고서의 사본을 붙여 지체없이 감사원장과 재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세칙)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각령 제1409호, 1963.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