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시행 1970. 10. 1.][대통령령 제05343호, 1970. 10. 1. 폐지제정]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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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재외공관용재산의 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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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 3부씩을 갖추어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및 도면

2. 평가액 및 평가조서

3. 처분의 사유서 및 계약안

4. 매입예정부동산의 표시·도면 및 평가

5. 매입예정부동산의 평가액이 처분할 부동산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한 세출예산설명서


제3조(자동차의 처분·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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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용자동차를 처분하거나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 3부씩을 갖추어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자동차의 표시와 사용경위서

2. 처분의 사유서 또는 교환의 사유서 및 방법

3. 전조제2호 및 제5호의 서면


제4조(필요비의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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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관청사 또는 공관장관저의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선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 3부씩을 갖추어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임차하고자 하는 공관청사 또는 공관장관저의 표시 및 도면

2. 경비선지급의 이유서

3. 임대차계약안

4. 주재지의 임대차 가액변동추세에 관한 조서


제5조(차입금에 의한 부동산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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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차입하여 공관청사 또는 공관장관저용의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 3부씩을 갖추어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매입예정공관청사 또는 공관장관저의 표시 및 도면

2. 평가액 및 평가조서

3. 매매계약안

4. 담보권설정계약안(법 제6조에 의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 한한다)

5. 자금의 차입 및 상환방법에 관한 계획서

6. 자금대차계약안

7. 주재지의 부동산가격변동추세에 관한 조서

②재외공관의 장이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매입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이 승인한 범위안에서 연부로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재외지점 또는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제6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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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공관의 장은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용 부동산 또는 자동차를 처분한 때에는 그 계약서 3부씩을 붙여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2조제1항 또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매입하였거나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매입 또는 교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 3부씩을 갖추어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계약서

2.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표시(부동산의 경우에는 도면을 붙여야 한다)

3. 매입가격

③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관청사 또는 공관장관저의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선지급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 3부씩을 갖추어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차한 공관청사 또는 공관장관저의 표시 및 도면

2. 임대차계약서

3. 기타 현지의 법령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임차권을 증명하는 서류

④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차입하여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매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 3부씩을 갖추어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및 도면

2. 매매계약서 및 담보권설정계약서

3. 자금대차계약서

4. 기타 현지의 법령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감사원등에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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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부본 1부씩을 감사원장과 재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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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343호, 1970.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