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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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처분)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공관지역 내의 부동산 전부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영사관사로 인정되는 부동산 전부를 말한다. 이하 "재외공관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처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처분하려는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표시와 도면
2. 처분하려는 재외공관용 부동산에 대한 주재국 감정기관의 평가액과 평가조서
3. 재외공관용 부동산 처분 사유를 적은 문서와 처분 계약안
제3조((자동차의 교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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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교환·처분)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교환하거나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다른 자동차를 매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처분하려는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표시와 사용 경위서
2. 처분하려는 재외공관용 자동차에 대한 주재국 감정기관이나 자동차 매매업자의 평가액 및 평가조서
3.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교환하거나 처분하려는 사유를 적은 문서와 자동차 교환·처분 계약안
4. 교환 또는 처분으로 취득할 자동차의 평가액이 교환하거나 처분할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서
제4조((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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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임차(賃借)에 필요한 경비를 선지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임차할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표시와 도면
2. 경비 선지급 이유서
3. 임대차 계약안
4. 주재지의 임대차 가액(價額) 변동 추세에 관한 조서
제5조((부동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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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취득 예정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표시와 도면
2. 취득하려는 재외공관용 부동산에 대한 주재국 감정기관의 평가액과 평가조서
3. 재외공관용 부동산 취득 계약안
② 재외공관의 장은 취득한 재외공관용 부동산에 건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이하 "신축등"이라 한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신축등을 할 건물의 설계용역 계약안
2. 신축등을 할 건물의 설계도서
3. 건물 신축등 공사 계약안
제6조((취득에 포함되는 부동산의 임차 및 사용권 설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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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에 포함되는 부동산의 임차 및 사용권 설정 기간)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