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시행 1977. 1. 1.][대통령령 제08376호, 1976. 12. 31. 전부개정]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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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의 처분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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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 3부씩을 갖추어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와 도면

2. 주재국 감정기관의 평가액과 평가조서

3. 처분의 사유와 처분 및 매입 계약안

4. 매입예정부동산의 평가액이 처분할 부동산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서


제3조(자동차의 교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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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교환하거나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다른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 3부씩을 갖추어 외무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자동차의 표시와 사용 경위서

2. 주재국 감정기관이나 자동차 매매업자의 평가액 및 평가조서

3. 교환 또는 처분의 사유 및 그 계약안

4. 교환 또는 처분으로 취득할 자동차의 평가액이 교환 또는 처분할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서


제4조(필요비의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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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관청사·공관장관저 또는 직원주택의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선지급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 3부씩을 갖추어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임차하고자 하는 공관청사·공관장관저 또는 직원주택의 표시와 그 도면

2. 경비선지급의 이유서

3. 임대차계약안

4. 주재지의 임대차가액변동 추세에 관한 조서


제5조(부동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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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공관의 장은 세출예산으로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공관청사·공관장관저 또는 직원주택용의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 3부씩을 갖추어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매입예정공관청사·공관장관저 또는 직원주택의 표시와 그 도면

2. 주재국 감정기관의 평가액과 평가조서

3. 매매계약안

4. 담보권설정계약안(법 제6조에 의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경우에 한한다)

5. 자금의 차입 및 상환방법에 관한 계획서(자금을 차입할 경우에 한한다)

6. 자금대차 계약안(자금을 차입할 경우에 한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세출예산으로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공관청사·공관장관저 또는 직원주택용 건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 3부씩을 갖추어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설계계약안

2. 설계도안

3. 공사계약안

4.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안

③재외공관의 장이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또는 외국의 금융기관으로 하며, 자금 차입의 조건과 방법은 주재국의 금융관행을 고려하여 외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6조(기부채납부동산의 사용·수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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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공관 의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 채납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 등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 채납 부동산의 무상사용·수익 또는 대부의 기간은 30년의 범위안에서 재외공관의 장이 사용·수익 또는 대부의 목적과 당해 부동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 채납부동산을 사용·수익하거나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조건 등에 위반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관리·보존을 게을리 한 때에는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국외잡종재산의 관리·처분권 등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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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무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의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제2조·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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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2조 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용 부동산 또는 자동차를 처분한 때에는 그 계약서 3부씩을 갖추어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2조 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매입 또는 교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 3부씩을 갖추어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계약서

2. 매입 또는 교환한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표시(부동산의 경우에는 도면을 붙여야 한다)

3. 매입 또는 교환가격

③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관청사·공관장관저 또는 직원주택의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선지급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 3부씩을 갖추어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차한 공관청사·공관장관저 또는 직원주택의 표시와 그 도면

2. 임대차 계약서

3. 현지의 법령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임차권을 증명하는 서류

④재외공관의 장은 세출예산으로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 3부씩을 갖추어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와 그 도면

2. 부동산등기부 기타 현지법령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매계약서(매입의 경우에 한한다)

4. 자금대차계약서(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한한다)

5. 담보권설정계약서(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 한한다)


제9조(감사원등에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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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은 제8조(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처분·교환 또는 취득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부본 1부씩을 갖추어 감사원과 재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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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8376호, 197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