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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2. 3. 1.][법률 제11148호, 2012. 1. 17. 전부개정]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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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위치 및 담당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임차(賃借)와 국외 일반재산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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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공관지역 내의 일체의 부동산과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영사관사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재외공관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용도폐지한 후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수입금은 「국유재산법」 제26조의3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이 된다.


제3조(자동차의 교환·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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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적정한 가격의 유지 또는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하거나 처분하고, 그 대금을 그 회계연도에만 다른 자동차의 매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처분한 대금으로 다른 자동차를 매입한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입으로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제4조(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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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은 주재지의 법령 또는 관행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임차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5년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꺼번에 선지급할 수 있다.


제5조(부동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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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임차하거나 사용권 등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취득한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사용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총괄청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6조(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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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있는 일반재산을 관리(취득은 제외한다)하거나 처분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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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재외공관, 분관 및 출장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11148호, 201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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