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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시행 2009. 7. 31.][법률 제0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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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在外公館"이라 한다)의 위치 및 담당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과 자동차의 관리 및 재외공관의 임차와 취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0.8.7>


제2조((不動産의 處分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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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처분등)

①재외공관의 장은 적정한 가격의 유지 또는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국유의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분하고 그 대금을 다른 부동산의 취득(취득을 위한 借入金의 償還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용 부동산에 대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다른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재외공관의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금의 사용은 처분한 회계연도에 한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국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잉여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세입금으로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충당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6.16]


제3조((自動車의 交換·處分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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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교환·처분등)

①재외공관의 장은 적정한 가격의 유지 또는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국유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환하거나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당해 회계연도내에 한하여 다른 자동차의 매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70.8.7, 2008.2.29>

②제2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5.12.31, 1989.6.16>


제4조((必要費의 先支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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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비의 선지급)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지의 법령 또는 관행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산취득비 및 임차료로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관청사 또는 관저용으로 사용에 필요한 경비를 5년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일시에 선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997.12.13, 1999.5.24, 2008.2.29>

[본조신설 1970.8.7]


제5조((不動産의 取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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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

①재외공관의 장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공관청사 또는 관저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차입의 조건·방법 및 대상기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5.12.31]


제6조((公館財産에 대한 擔保權의 設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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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재외공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자금차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관청사 또는 관저용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1976.12.31, 2008.2.29, 2009.1.30>

[본조신설 1970.8.7]


제7조((國外 國有財産의 사용·收益 및 貸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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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및 대부)

①재외공관의 장은 당해 주재국에있는 기부채납한 국유재산(寄附採納한 國有財産의 賣却代金으로 또는 交換에 의하여 取得한 다른 財産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을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정한 사용·수익 또는 대부의 기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8조((國外 일반재산의 管理와 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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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 <개정 2009.1.30>) 국외에 있는 일반재산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본조신설 1975.12.31]

부칙

부 칙<법률 제1318호, 1963. 4. 11.>
부 칙<법률 제2219호, 1970. 8. 7.>
부 칙<법률 제2800호, 1975. 12. 31.>
부 칙<법률 제2950호, 1976. 12. 31.>
부 칙<법률 제4127호, 1989. 6. 16.>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982호, 1999. 5. 24.>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401호,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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