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在外公館"이라 한다)의 위치 및 담당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과 자동차의 관리 및 재외공관의 임차와 취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0.8.7>
제2조(부동산의 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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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공관의 장은 적정한 가격의 유지 또는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국유의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분하고, 그 대금을 당해 회계연도내에 한하여 다른 부동산의 매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70.8.7>
②재외공관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국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다른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 잉여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세입금으로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3조(자동차의 교환·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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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공관의 장은 적정한 가격의 유지 또는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국유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환하거나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당해 회계연도내에 한하여 다른 자동차의 매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70.8.7>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필요비의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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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장은 주재지의 법령 또는 관행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산취득비 및 임차료로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관청사 또는 공관장관저용으로 사용에 필요한 경비를 5년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일시에 선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무부장관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8.7]
제5조(부동산의 매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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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공관의 장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대금을 년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공관청사 또는 공관장의 관저용의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자금차입의 조건·방법 및 대상기관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0.8.7]
제6조(공관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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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장은 전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매입자금차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관청사 또는 공관장관저용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